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507 선고일 2000.12.07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507(2000.12. 7) 세 15,299,472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수입 금액 중 1994.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액 4,241,073원을 제외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1994.4.1부터 ○○○라는 상호로 베어링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4년도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1994년도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시 45,834,500원을 매출누락(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0.4.14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15,299,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출누락액 45,834,500원 중 1994.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액 4,241,073원은 청구인이 아닌 전 사업자 ○○○가 거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수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채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총이익율은 16.63%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도매업(업태종목코드 515010)의 매출총이익율 17.5%와 비슷함에도 처분청이 결정한 매출총이익율은 35.6%인 바, 쟁점매출누락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3)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출누락액의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 없다면 국세청장이 고시한 도매업(업태종목코드 515010)의 매출총이익율이 17.5%임에도 처분청이 결정한 매출총이익율은 35.6%로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의 3.67배에 해당하여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총결정세액이 추계소득에 의한 산출세액의 11.5배가 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은 전 사업자인 ○○○가 사망하자 그의 처 ○○○으로부터 27백만원 상당의 재고상품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인수 당시 자료가 5년이 경과하여 보관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도 재혼하여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총매출액 중 쟁점매출누락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2.7%에 달하고 있는 등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와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및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소득은 추계조사결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1994.1월부터 3월까지의 거래는 본인이 아닌 전 사업자 ○○○가 거래한 것이라고 하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거래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매출누락액을 합산함에 따른 매출총이익율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종별 매출총이익율에 비하여 높다는 사유로 당연히 매응원가가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응원가를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을 거쳐 서면신고하였는 바, 경정결정에 따른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다고 하여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매출누락액 45,834,500원 중 1994.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액 4,241,073원이 전 사업자의 수입금액인지와

(2)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및

(3)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불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 제1항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117조 제1항은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7조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118조 제1항은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0조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단서 및 제2호 이하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을 본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 ○○○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에서 ○○○가 ○○○ ○○○(청구인)로부터 1994년도에 자동차부품 47,014,800원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1,180,300원만 수취하였고, 나머지 45,834,500원(쟁점매출누락액)은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개업연월일을 1994.4.1로 하여 1994.4.11 사업자등록을 받았을 뿐 아니라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위 ○○○의 확인서는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ㅇㅇ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것인 바, ㅇㅇ세무서장이 2000.5.24 청구인에게 한 고충처리결과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은 94.4.1일 개업한 자로서 94.1∼3월까지의 거래는 전 대표자 ○○○의 거래이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주소지 세무서(ㅇㅇ)로 수입금액 경정통보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단순히 전시 ○○○가 거래한 금액인 4,241,073원을 청구인의 거래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소득세법상 동일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일부는 실지조사로 하고, 일부는 추계조사로 하여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며, 한편,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필요경비를 실지조사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쟁점 3을 본다. (가) 청구인은 전시한 바와 같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와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및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소득은 추계조사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과 처분청이 경정한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신고(A) 처분청경정(B) 차액(B-A) 수입금액 (①) 필요경비 (②) 소득 (③=①-②) 155,749,600원 147,693,226원 8,056,374원 201,584,100원 147,693,226원 53,890,874원 45,834,500원

• 45,834,500원 소득율 (③/①) 5.17% 26.73%

• 표준소득율: 7.3%(코드번호 515010 도매업) (다) 처분청이 경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155,749,600원에 쟁점매출누락액 45,834,500원을 가산하였고,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신고한 147,693,226원을 그대로 인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동 신고서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쟁점매출누락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전시한 바와 같이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청구인의 신고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를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전 374호, 2000.9.14도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