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액과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된 사실에 과세한 사례
거래가액과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된 사실에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506(2000.11.23) 청구외 ○○○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1994.11.2부터 1995.2.15까지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 주식 210,000주를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부조2 46330-348호, 1998.1.26)하였고, 처분청은 위 주식거래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양도주식수를 955,769주, 양도가액은 5,233,500,000원, 취득가액을 4,778,857,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4.2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109,114,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처분에 대한 감사원의 시정요구(감사원 일삼 16330-40, 2000.5.6)로 위의 결정내용을 재검토한 바 양도가액과 거래주식수에 대한 결정착오를 발견하고, 2000.5.18 청구인에게 1994년귀속 양도주식 220,030주, 양도가액 3,000,360,000원, 취득가액 1,100,15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43,935,720원을 결정하고, 1995년귀속 양도주식 207,200주, 양도가액 2,676,000,000원, 취득가액 1,036,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91,113,600원을 결정하여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1. ∼ 3. (생 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 ○○○ 등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거래량과 실지거래가액이 1999.4.2 당초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2000.5.18 재조사 경정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며, 청구인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등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고,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이 5,000원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주, 원) 구분 청구인 주장(①) (1999.4.2 당초처분) 처분청 주장(②) (2000.5.18 경정결정) 비 고 (②-①)
• 양도주식수 둁1994년도분 둁1995년도분 955,769 935,769 20,000 427,230 220,030 207,200 △528,539 △715,739 187,200
• 양도가액 둁1994년도분 둁1995년도분 5,174,822,000 5,074,822,000 100,000,000 5,676,360,000 3,000,360,000 2,676,000,000 501,538,000 △2,074,462,000 2,576,000,000
• 취득가액 둁1994년도분 둁1995년도분 4,778,857,000 4,678,857,000 100,000,000 2,136,150,000 1,100,150,000 1,036,000,000 △2,642,707,000 △3,578,070,000 936,000,000
• 양도차익 둁1994년도분 둁1995년도분 395,965,000 395,965,000
• 3,540,210,000 1,900,210,000 1,640,000,000 3,144,245,000 1,504,245,000 1,640,000,000
(2) 처분청이 쟁점주식수를 위 표와 같이 427,230주로 하고 양도가액을 5,676,360,000원으로 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 등간에 거래한 쟁점주식의 거래량이 955,769주이며, 위 거래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함은 처분청이 당해 소득금액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주식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주식양도 내역> (단위: 원) 양도명의자 대금수령인 양도 주식수 양도대금 양도일 매입자(명의신탁인)
○○○
○○○ 30,000 360,000,000 1994.11.2
○○○(○○○)
○○○ 〃 50,900 610,800,000 1994.11.2 1」
○○○(○○○)
○○○ 〃 9,100 109,200,000 〃
○○○(○○○)
○○○ 〃 550 6,600,000 〃
○○○(○○○)
○○○ 〃 111 1,332,000 〃
○○○(○○○)
○○○ 〃 1,520 18,240,000 〃
○○○(○○○)
○○○ 〃 50 60,0,000 〃
○○○(○○○)
○○○ 〃 5,599 67,188,000 〃 〃
○○○ 〃 2,200 26,400,000 1994.12.15
○○○(○○○)
○○○ 〃 60,000 900,000,000 〃
○○○
○○○ 〃 60,000 900,000,000 〃 〃 1994소계 220,030 3,000,360,000
○○○
○○○ 30,000 450,000,000
1995. 1.16
○○○
○○○ 〃 58,000 870,000,000 〃 〃
○○○ 〃 59,200 888,000,000 〃 〃
○○○ 〃 60,000 468,000,000
1995. 2.15
○○○(주) 1995소계 207,200 2,676,000,000 계 427,230 5,676,360,000 ※ 주1」: 계약서는 1994.12.2임 둘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1994.11.2 양도한 100,030주의 양도가액 1,200,360,000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주)의 청구인계좌에 970,000,000원 입금과, ○○○(주) 청구외 ○○○(청구인의 처)계좌에 250,000,000원 입금을 확인하고 있고, 1994.12.15 양도한 120,000주의 양도가액 1,800,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령하여 개인주식 매입자금 및 차입금 반제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1995.1.16 양도한 147,200주의 양도가액 2,208,000,000원의 사용처는 청구인 개인계좌(○○○)에 1,620,732,600원을 입금하고, 청구인 관련회사[○○○(주) 및 ○○○(주)]의 계좌에 487,267,400원을 입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1995.2.15 양도한 60,000주의 양도가액 468,000,000원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및 장부가액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셋째, 2000.2.18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거래상대방(양수인)인 청구외 ○○○이 처분청이 조사한 위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사실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내역과 양도대금의 사용처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처분청이 당해 소득금액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