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청산진행 중에 있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수없음
법인이 청산진행 중에 있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수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484(2000.11.22) �전기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투자한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1998.5.18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종합금융회사 인가 취소를 받아 영업정지로 사업이 사실상 폐지되고 누적결손을 감안할 때 주주에게 배당할 잔여재산이 전무한 것이 명백하게되자 위 ○○○(주)가 발행한 주식 121,291주의 장부가액 863,895,719원(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서 1,000원을 제외한 864,894,719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1997.9.1∼1998.8.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쟁점주식관련 대손금 863,894,719원 및 ○○○(주)의 무상주 취득가액 96,419,750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7.2 청구법인에게 1997.9.1∼1998.8.31 사업연도 법인세 327,870,58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