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사업수입금액에 표준 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별도의 영업외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서는 아니됨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사업수입금액에 표준 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별도의 영업외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서는 아니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470(2000.10.13) 發滂�○○○시 ○○○읍 ○○○리 ○○○번지에서 과자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1997사업연도 1,311,624,605원, 1998사업연도 725,379,944원, 합계 2,037,004,5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한 데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1999.6.25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01,292,62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43,891,550원, 합계 245,184,170원을 결정고지한 다음, 같은 날 추계소득금액과 신고한 당기순이익과의 차액(1997년 380,426,487원, 1998년 536,777,289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7 이의신청(특별손실 217,800,000원이 인정되어 1998사업연도 법인세 59,631,980원이 감액됨) 및 1999.12.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 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과 권형을 맞추어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 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2항에서『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