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이미 대지간 된 상태에서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당시 이미 대지간 된 상태에서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460(2000. 8.10).8.31 ○○○도 ○○○시 ○○○면 ○○○리 ○○○ 소재 전 1,1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2.12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원인일자 1998.10.26)으로 쟁점토지를 ○○○시에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2000.3.13 양도소득세 1,983,7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시청에서 확인된 내용과 같이 1992년도에 ○○○시 ○○○면 청사신축당시 부지내 편입된 쟁점토지가 실거래가격과 감정평가차이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사용승락을 청구인으로부터 득하여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사용수익하다가 법원판결로 1999.2.20자 대금 75,636,000원을 지급결정후 쟁점토지소유권이 ○○○시청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9.2.20이고 따라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하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하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