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명의수탁의사가 없었더라도 사후에 주식매매계약서등을 작성한 경우 명의수탁의사의 소급추인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당초 명의수탁의사가 없었더라도 사후에 주식매매계약서등을 작성한 경우 명의수탁의사의 소급추인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456(2001. 3. 7) 방국세청의 1999.11.8∼1999.12.11에 걸친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서면조사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상 1997.10.30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가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인에게 42,000주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8.3.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사실을 조사·적출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의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3,136원으로 평가한 뒤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2000.4.3 처분청에 증여세결정결의서(안)을 통보【○○○지방국세청 조삼삼(2)46221-130】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증여세결정결의서(안)에 따라 2000.4.12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21,245,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지방국세청장 의견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는 제1항에서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제1항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법인은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표상 ○○○의 과점주주상태를 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가 청구인에게 1997.10.30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에 기재한 뒤 1998.3.31 청구외 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법인은 ○○○가 쟁점주식을 1997.10.30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에 임의로 기재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까지 마친 뒤 사후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양수도증서등의 작성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계속되는 이러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주식매매계약서(양도인은 공란, 양수인은 청구인) 및 주식양수도증서 등(양도인은 청구인, 양수인은 공란)을 작성하여 주었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비록 당초에는 명의수탁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양수도증서등을 작성하여 준 것은 명의수탁의사를 소급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인다.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과 관련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추정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한 날"이란 상법 제337조 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고 해석【국세청 재삼46014-573(1995.3. 10)등 참조 】하고 있고,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상 주식 및 출자지분이 변동된 것으로 기재된 것만으로는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요건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고, 주주명부상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나【대법 93누14196(1994.2.22)등 다수 같은 취지임】 청구외 법인의 경우는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표외에 주주명부를 비치·작성하고 있는지가 달리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상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처분청에 신고까지 되었으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4) 한편,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위장한 것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과점주주로서의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등의 부담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은 있었다고 판단되나 국세청에 조회결과 청구외 법인은 체납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가 주식위장분산을 통하여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을 실질적으로 회피한 사실은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는 당초 명의수탁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양수도증서등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명의수탁의사를 소급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 법인이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외에 주주명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음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에 의하여 주주명부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추정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