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의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추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법인이 임의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추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2000. 5. 1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귀속 증여세 21,245,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중부지방국세청의 1999. 11. 8∼1999. 12. 11에 걸친 청구외 (주)○○에 대한 주식변동서면조사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상 1997. 10. 30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가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인에게 42,000주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8. 3. 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사실을 조사·적출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의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3,136원으로 평가한 뒤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2000. 4. 3 처분청에 증여세결정결의서(안)을 통보【중부지방국세청 조삼삼(2)46221-130】하였으며,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증여세결정결의서(안)에 따라 2000. 5. 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21,245,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 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 의견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는 제1항에서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제1항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법인은 쟁점주식을 ○○○가 청구인에게 1997. 10. 30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를 작성한 뒤 1998. 3. 31 청구외 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는 과점주주상태를 면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청구인앞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를 작성한 뒤 1998. 3. 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마쳤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도 모르게 쟁점주식을 1997. 10. 30 ○○○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신고까지 마친 뒤에 이를 사후보완하기 위하여 ○○○가 청구인에게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양도증서의 작성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끝내 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 역시도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과 법인세신고를 마친 이후에 청구인에게 법인세신고시 임의로 청구인앞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을 밝히고 청구인이 양수인으로 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금액이 미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끝까지 거절하여 받아 내지를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중부지방국세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에도 청구외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상 1997. 10. 30 ○○○로부터 청구인앞으로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 사실외에는 쟁점주식의 변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도 발견하지 못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위장한 것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과점주주로서의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되는 등의 부담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은 있었다고 판단되나 국세청에 조회결과 청구외 법인은 체납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가 주식위장분산을 통하여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을 실질적으로 회피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된다.
(4)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과 관련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추정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한 날”이란 상법 제337조 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고 해석【국세청 재삼 46014-573(1995. 3. 10)등 참조】하고 있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결【대법 93누 14196(1994. 2. 22)등 다수 같은 취지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이 1998. 3. 31 1997사업연도귀속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상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임의로 신고한 것을 두고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았으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상의 주식변동상황 기재만으로는 1998. 12. 28 개정되기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요건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고, 주주명부상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아니함에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없이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상의 주식변동상황만 기재된 것을 가지고 명의신탁으로 보았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과의 사전 의사소통이나 합의없이 임의로 1997. 10. 30 ○○○가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에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1998. 3. 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뒤 사후에 ○○○가 청구인에게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의 작성을 종용하였으나 청구인은 끝내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의 작성을 거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를 동일시 할 수는 없으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는 청구외 법인이 임의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표에 쟁점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추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