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각종 의무를 해태(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사업장간 내부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잘못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쟁점가산세는 부당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각종 의무를 해태(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사업장간 내부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잘못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쟁점가산세는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449(2000. 9.28) 81,507,42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712,489,10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7,993,11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85,529,200원, 합계 1,817,518,830원의 부과처분중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각각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1999.8.4 청구법인에게 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135,930원의 부과처분중 가산세 부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주)(이하 "본점"라고 한다) 제4공장 지점법인으로 1996.6.21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후 1996년 2기부터 1998년 2기 과세기간동안에 ○○○(주) 및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소재 제3공장 지점법인으로부터 45,301,872,03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액 1,305,251,096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6년 2기분∼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총괄납부사업자의 내부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946,924,862원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906,037,439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94,692,485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가산하여 1999.7.10 청구법인에게 1996년 2기분부터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47,654,78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1 이의신청를 거쳐 2000.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5항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