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계산된 매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경정한 사례
중복계산된 매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경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448(2000. 7.26) 33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396,053,274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슈퍼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수입금액은 382,879,393원, 소득금액은 15,410,188원으로 하여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금액(450,878,484원)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2000.3.2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22,813,43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함에 있어 오타로 인한 입력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고객이 구입한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중복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업계의 실태인데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분 전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모든 매출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였는데도 처분청의 조사시에 담배 매출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면 1997.4∼12월 기간동안 면세분 일부를 과세분으로 대체하여 처리하였고, 매월말 간주매출 계정으로 수정 및 오작동에 대한 정정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금전등록기상의 입력오류 등에 대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당초 조사시에 면세분 금전등록기 발행금액 128,019,246원과 면세신고금액 106,134,031원과의 차액 21,885,215원을 면세분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것으로서 담배판매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한 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는 신고내용대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보관중인 금전등록기 테이프에 의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 즉, 청구인이 보유한 2대의 금전등록기중 매출코드번호 "3"으로 기재된 금액(73,194,036원)을 부가가치세 면세분 매출로 간주함과 동시에 동 금액에 청구인이 담배매출분으로 신고한 금액(54,825,210원)을 가산하여 총 매출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코드 발행금액중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공급가액(322,859,238원)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로 하고, 이를 합산하여 청구인의 1997년 수입금액을 450,878,484원으로 산정하였다.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한 당초 신고 및 조사결정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신고 및 결정 내역 (단위: 원) 구 분 당초 신고 조사 결정 과세 97.1기 144,981,762 178,880,352 97.2기 131,763,600 143,978,886 소 계 276,745,362 322,859,238 면세 담배 54,825,210 54,825,210 기타 51,308,821 73,194,036 소 계 106,134,031 128,019,246 합 계 382.879.393 450,878,484
(2) 청구주장 ⸁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관한 증빙자료로 인정한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분에는 오타로 인한 과다발행분과 매출된 상품의 반품 및 교환 등으로 인한 중복발행분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장부상 면세매출중 일부를 상품매출계정으로 기장처리하고 매월말 간주매출계정으로 오타 및 중복발행분을 이미 조정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분 또한 오타 및 중복발행분에 대한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금전등록기 영수증 중에서 오타 및 중복발행분이 실제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 신고내용과 조사결정내용 사이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오타 및 중복발행분까지 금전등록기 영수증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에 면세분 금전등록기 발행금액 128,019,246원과 면세신고금액 106,134,031원과의 차액 21,885,215원을 면세분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였으므로, 담배매출이 금전등록기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인의 수입금액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금전등록기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면세매출(73,194,036원)에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담배매출(54,825,210원)을 합쳐 총 면세매출분 수입금액(128,019,246원)을 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담배매출분은 청구인이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모든 매출이 현금으로 거래되는 소매유통업의 경우에는 매일 매출액 및 재고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계 관행으로 보이고, 3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점포를 경영한 사실이 청구인의 1997년 원천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통하여 매출등에 관한 일일정산을 하였을 개연성이 특히 높다할 것이고, 청구인이 담배매출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해 온 것은 영수증 미발행 때문이라기 보다는 종전부터 지속되어온 담배매입자료와의 대사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관한 증빙자료로 인정하여 동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담배매출에 대하여만 별도의 반증자료의 제시없이 영수증을 미발행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상호모순된다할 것이며, 담배와 다른 물품을 함께 구입하는 경우에 유독 담배에 대하여만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담배매출을 포함하여 모든 매출에 대하여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450,878,484원에는 청구인이 당초 담배 매출로 신고한 54,825,210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재차 동 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산정한 수입금액에서 중복계산된 담배매출금액을 차감한 396,053,274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