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주주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447 선고일 2000.11.03

명의상 주주에게 법인의 소득처분에 따른 인정배당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447(2000.11. 3)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533,310원,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913,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 하던 청구외 ○○○전장주식회사(이하 "○○○전장"이라 한다)는 1996.3.23. 유상증자시 ○○○전장의 계열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 이라 한다)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입하여 그 중 75,000,000원을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있는 청구인의 주금으로 불입한 후 1996.3.25. ○○○의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ㅇㅇ세무서장은 1998.9월 ○○○전장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 하여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을 ○○○전장이 대신 불입하였으므로 ○○○ 전장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고 동 대여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소득으로 처분하고, ○○○전장이 1998.8.17. 부도폐업함에 따라 대여금 상당액의 원금인 75,000,000원도 청구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1998년도 귀속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상황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6년도 귀속분 2,441,040원, 1997년도 귀속분 6,533,310원, 1998년도 귀속분 24,913,200원의 종합소득세를 2000.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전장의 실질소유자는 출자금을 실지로 납입한 ○○○전장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이며, 청구인은 ○○○ 전장의 설립당시부터 폐업일까지 이사회나 회사경영에 실지로 참여한 사실이 한 번도 없으며, 급여나 배당을 받은 바 없는 형식상의 주주일 뿐이며, 1995년 4월부터 1997년 8월까지는 ○○○자동차 유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독일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건 유상증자에는 현실적 으로 참여할 수도 없었으며 또한 실지로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에게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전장의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 진술한 확인서와 본인이 진술한 확인서만을 제시하였을 뿐 증자관련 회의록이나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 전장의 대출관련 서류에 ○○○와 함께 연대보증인으로서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전장의 실질주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판 단

(1) 처분청은 ○○○전장의 대출관련 서류에 청구인이 연대보증한 사실을 근거로 ○○○전장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보고 ○○○전장의 1996.3.23. 유상증자시 ○○○전장이 청구인의 주금 으로 불입한 75,000,000원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및 배당소득 으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장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서 실질주주이며 본인은 ○○○전장의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 으로 경영에 참여한 일이 없고, 이 건 유상증자시에는 해외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청구인이 ○○○전장의 실질주주인가의 여부가 쟁점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전장의 실질주주 이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전장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는 2000.5.15. 작성한 확인서에서 1989.7.1 ○○○전장 설립당시(설립당시자본금: 50,000,000원) 청구인의 실질적인 투자가 없음에도 그의 명의만을 빌려 주주명부에 참여시켰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우리원의 공문조회에 따라 ○○○ 및 청구인이 2000.10.8 추가로 제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는 청구인의 대학 2년 후배로서 미국 유학시절부터 청구인을 잘 알고 지냈고 평소 선배의 도움을 많이 받아 이에 보답하고자 ○○○전장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을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하였고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주식으로 나누어 주고자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자신은 실지로 한 번도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의 주주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72.11.20부터 1991.11.27까지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 ○○○, ○○○에 근무하고 있었음이 산업자원부장관이 2000.5.16자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에 명시되어 있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과 통상적인 공무원의 근무양태에 비추어 1989.7.1 ○○○전장 설립 이후 청구인이 1991.11.27 공무원을 퇴직할 때까지는 공무원의 신분에 있었던 청구인이 ○○○전장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처분청도 ○○○전장 설립 당시 청구인이 자본금을 실지로 투자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 및 청구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또한 위 확인서 등에서 ○○○는 쟁점이 된 1996.3.23 유상증자시 청구인은 ○○○자동차의 독일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증자에 관련되는 사항 일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주주인 ○○○ 자신의 책임하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외 ○○○자동차주식회사(대표이사 ○○○)에서 2000.3.17. 제○○○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1년 12월 부터 1999년 1월까지는 ○○○자동차 주식회사의 전무로 재직하였고, 1995년 4월부터 1997년 8월까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1996년 4월부터 1996년 12월까지는 ○○○의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도 위 ○○○가 유상증자에 관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어 이 또한 위 ○○○의 진술이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다) 한편, ○○○전장이 1998년 4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억원의 대출금 연장서류를 작성할 당시 관련 서류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수원○○○, 2000.3.30)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대출관련 서류에 날인된 인감은 출국 하기 전에 장인에게 인감도장을 맡겨놓았는 데, ○○○가 장인으로부터 이를 건네 받아 청구외 ○○○, ○○○ 등과 함께 대출기한 연장서류에 날인한 것일 뿐 청구인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의사로 날인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이상에서 살펴 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가) 1989.7.1 ○○○전장 설립 이후 적어도 청구인이 공무원을 퇴직하기까지는 공무원 신분이었던 청구인이 ○○○전장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전장의 설립당시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투자하였다는 사실이 금융자료 등의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나) 1996.3.23 유상증자 전후 시기의 약 2년4개월간 ○○○자동차의 독일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청구인이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전장의 유상증자 등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다) 쟁점 유상증자는 1996년에 이루진 반면, 대출관련 서류에 대한 청구인의 보증은 그 보다 2년 경과 후인 1998년에 이루어져 시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과 ○○○의 선후배라는 인간관계에 비추어 볼 때 대출보증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이는 바, 그 대출보증 사실을 청구인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전장의 경영과 유상증자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실질주주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전장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주금불입 사실에 기초하여 과세를 하면서 유상증자 이후 2년이나 경과한 시기에 ○○○전장의 대출관련 서류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를 한 것은 충분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처분으로 판단되는 바, 실질주주로서 이 건 유상증자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외 ○○○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상 주주로 보이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