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주주에게 법인의 소득처분에 따른 인정배당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임
명의상 주주에게 법인의 소득처분에 따른 인정배당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447(2000.11. 3)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533,310원,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913,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 하던 청구외 ○○○전장주식회사(이하 "○○○전장"이라 한다)는 1996.3.23. 유상증자시 ○○○전장의 계열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 이라 한다)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입하여 그 중 75,000,000원을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있는 청구인의 주금으로 불입한 후 1996.3.25. ○○○의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ㅇㅇ세무서장은 1998.9월 ○○○전장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 하여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을 ○○○전장이 대신 불입하였으므로 ○○○ 전장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고 동 대여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소득으로 처분하고, ○○○전장이 1998.8.17. 부도폐업함에 따라 대여금 상당액의 원금인 75,000,000원도 청구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1998년도 귀속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상황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6년도 귀속분 2,441,040원, 1997년도 귀속분 6,533,310원, 1998년도 귀속분 24,913,200원의 종합소득세를 2000.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전장의 실질소유자는 출자금을 실지로 납입한 ○○○전장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이며, 청구인은 ○○○ 전장의 설립당시부터 폐업일까지 이사회나 회사경영에 실지로 참여한 사실이 한 번도 없으며, 급여나 배당을 받은 바 없는 형식상의 주주일 뿐이며, 1995년 4월부터 1997년 8월까지는 ○○○자동차 유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독일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건 유상증자에는 현실적 으로 참여할 수도 없었으며 또한 실지로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에게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전장의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 진술한 확인서와 본인이 진술한 확인서만을 제시하였을 뿐 증자관련 회의록이나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 전장의 대출관련 서류에 ○○○와 함께 연대보증인으로서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은 ○○○전장의 대출관련 서류에 청구인이 연대보증한 사실을 근거로 ○○○전장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보고 ○○○전장의 1996.3.23. 유상증자시 ○○○전장이 청구인의 주금 으로 불입한 75,000,000원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및 배당소득 으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장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서 실질주주이며 본인은 ○○○전장의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 으로 경영에 참여한 일이 없고, 이 건 유상증자시에는 해외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청구인이 ○○○전장의 실질주주인가의 여부가 쟁점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전장의 실질주주 이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전장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는 2000.5.15. 작성한 확인서에서 1989.7.1 ○○○전장 설립당시(설립당시자본금: 50,000,000원) 청구인의 실질적인 투자가 없음에도 그의 명의만을 빌려 주주명부에 참여시켰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우리원의 공문조회에 따라 ○○○ 및 청구인이 2000.10.8 추가로 제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는 청구인의 대학 2년 후배로서 미국 유학시절부터 청구인을 잘 알고 지냈고 평소 선배의 도움을 많이 받아 이에 보답하고자 ○○○전장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을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하였고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주식으로 나누어 주고자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자신은 실지로 한 번도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의 주주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72.11.20부터 1991.11.27까지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 ○○○, ○○○에 근무하고 있었음이 산업자원부장관이 2000.5.16자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에 명시되어 있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과 통상적인 공무원의 근무양태에 비추어 1989.7.1 ○○○전장 설립 이후 청구인이 1991.11.27 공무원을 퇴직할 때까지는 공무원의 신분에 있었던 청구인이 ○○○전장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처분청도 ○○○전장 설립 당시 청구인이 자본금을 실지로 투자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 및 청구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또한 위 확인서 등에서 ○○○는 쟁점이 된 1996.3.23 유상증자시 청구인은 ○○○자동차의 독일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증자에 관련되는 사항 일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주주인 ○○○ 자신의 책임하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외 ○○○자동차주식회사(대표이사 ○○○)에서 2000.3.17. 제○○○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1년 12월 부터 1999년 1월까지는 ○○○자동차 주식회사의 전무로 재직하였고, 1995년 4월부터 1997년 8월까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1996년 4월부터 1996년 12월까지는 ○○○의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도 위 ○○○가 유상증자에 관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어 이 또한 위 ○○○의 진술이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다) 한편, ○○○전장이 1998년 4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억원의 대출금 연장서류를 작성할 당시 관련 서류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수원○○○, 2000.3.30)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대출관련 서류에 날인된 인감은 출국 하기 전에 장인에게 인감도장을 맡겨놓았는 데, ○○○가 장인으로부터 이를 건네 받아 청구외 ○○○, ○○○ 등과 함께 대출기한 연장서류에 날인한 것일 뿐 청구인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의사로 날인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이상에서 살펴 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가) 1989.7.1 ○○○전장 설립 이후 적어도 청구인이 공무원을 퇴직하기까지는 공무원 신분이었던 청구인이 ○○○전장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전장의 설립당시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투자하였다는 사실이 금융자료 등의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나) 1996.3.23 유상증자 전후 시기의 약 2년4개월간 ○○○자동차의 독일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청구인이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전장의 유상증자 등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다) 쟁점 유상증자는 1996년에 이루진 반면, 대출관련 서류에 대한 청구인의 보증은 그 보다 2년 경과 후인 1998년에 이루어져 시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과 ○○○의 선후배라는 인간관계에 비추어 볼 때 대출보증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이는 바, 그 대출보증 사실을 청구인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전장의 경영과 유상증자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실질주주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전장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주금불입 사실에 기초하여 과세를 하면서 유상증자 이후 2년이나 경과한 시기에 ○○○전장의 대출관련 서류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를 한 것은 충분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처분으로 판단되는 바, 실질주주로서 이 건 유상증자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외 ○○○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상 주주로 보이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