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442(2000. 6.22) �○○시 ○○○동 ○○○ 전 19㎡와 같은동 ○○○ 전 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4.19 ○○시에 양도(수용)하고 수용보상금으로 93,380,000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시지역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1975.3.5)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2000.4.18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5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