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한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441 선고일 2000.09.02

증빙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441(2000. 9. 1)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연립 ○○○호 건물50.823㎡, 대지73.06㎡(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를 1989.4.20 취득하여 1998.10.7 양도하고 같은 해 12.31 취득가액 16,000,000원, 양도가액 18,7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3.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89,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연립주택은 청구외 ○○○으로부터 16,00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오래되어 분실되었으며, 그 후 약 10년이 지나 청구외 ○○○에게 지고 있는 채무 20,000,000을 상환할 수가 없게 되어 부득이 청구외 ○○○의 아들인 청구외 ○○○에게 18,700,000원에 매도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증빙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물변제의 원인이 되는 채무금액이 제시한 3부의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하고, 쟁점연립주택과 관련된 금융기관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채무 인수에 관한 증빙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연립주택의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같은 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④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쟁점이다.

(2)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16,000,000원이라고 하면서 취득당시 매매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청구외 ○○○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매형인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연립주택을 16,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동 가액은 청구인의 누이인 청구외 ○○○이 기억나는대로 확인해 준 금액으로서 다른 증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취득가액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에 대한 채무 20,000,000원을 상환할 수 없어 그의 아들인 청구외 ○○○에게 18,700,000원에 양도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 청구외 ○○○이 작성한 채무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은 1999.11.27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에게 2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반면, 2000.7.1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에게 3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차이가 있고, 또한 정확한 채무금액, 이자지급방법, 원금상환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등기이전을 위하여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보다 큰 3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 쟁점연립주택에 대한 임대보증채무와 주택은행융자금에 관한 특약사항도 없어 이를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며, 그리고 쟁점연립주택의 기준시가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보다 큰 47,301,000원으로 고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가액이 18,7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