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함
증빙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441(2000. 9. 1)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연립 ○○○호 건물50.823㎡, 대지73.06㎡(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를 1989.4.20 취득하여 1998.10.7 양도하고 같은 해 12.31 취득가액 16,000,000원, 양도가액 18,7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3.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89,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같은 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④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쟁점이다.
(2)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16,000,000원이라고 하면서 취득당시 매매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청구외 ○○○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매형인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연립주택을 16,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동 가액은 청구인의 누이인 청구외 ○○○이 기억나는대로 확인해 준 금액으로서 다른 증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취득가액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에 대한 채무 20,000,000원을 상환할 수 없어 그의 아들인 청구외 ○○○에게 18,700,000원에 양도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 청구외 ○○○이 작성한 채무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은 1999.11.27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에게 2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반면, 2000.7.1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에게 3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차이가 있고, 또한 정확한 채무금액, 이자지급방법, 원금상환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등기이전을 위하여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보다 큰 3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 쟁점연립주택에 대한 임대보증채무와 주택은행융자금에 관한 특약사항도 없어 이를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며, 그리고 쟁점연립주택의 기준시가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보다 큰 47,301,000원으로 고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가액이 18,7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