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중1435 선고일 2000-09-15

[요지]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9.12.16. 사업장을 OO도 OO군 북방면 OO리 OOOOO(이하 “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도 OO군 OO읍 OO리 OOOOOO(이하 “신사업장”이라 한다)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9.12.16.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대로 사업장을 신사업장으로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가 1999.12.28. 청구인이 신사업장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을 현지조사에 의해 확인하고 구사업장으로 직권정정하였으며, 2000.1.16. 청구인이 신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신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9.12.28. 청구인의 사업장을 구사업장으로 직권정정한 것에 대하여 2000.1.22. 이의제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직권정정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2000.2.1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12.16.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사업장을 구사업장에서 신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정신고)를 제출하고 즉시 신사업장으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OOOO공사 OO지사(OO지점)에서 1999.12.17. 실시한 OO지역 고압단가계약공사 관련서류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외 OO산업이 청구인의 사업장 위장이전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이의제기로 처분청이 현지확인을 거쳐 청구인의 사업장을 구사업장으로 직권정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9.12.16. OO도 OO군 OO읍 OO리 OOOOOO, OO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라OO과 동 법인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 박OO에게도 통보한 사실이 있어 사업장을 신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1999.12.28. 한 사업자등록 직권정정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12.16. 현재의 사업장이 신사업장이었다는 주장이나, 담당공무원이 1999.12.28. 신사업장 소재지로 출장하여 현지조사한 바,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1999.12.28. 청구인의 사업장을 구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정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을 직권정정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앞의 1항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1999.12.16.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대로 사업장을 신사업장으로 정정하여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가 1999.12.28. 청구인이 신사업장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장을 구사업장으로 직권정정하였으며, 또한 2000.1.16. 청구인이 신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사업장을 다시 신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9.12.28. 사업장을 구사업장으로 직권정정한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2000.5.13. 이 건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위에서 본 것처럼 이 건 불복청구 이전인 2000.1.16. 처분청이 다시 신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2000.8.17)에도 신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위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