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요지]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9.12.16. 사업장을 OO도 OO군 북방면 OO리 OOOOO(이하 “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도 OO군 OO읍 OO리 OOOOOO(이하 “신사업장”이라 한다)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9.12.16.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대로 사업장을 신사업장으로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가 1999.12.28. 청구인이 신사업장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을 현지조사에 의해 확인하고 구사업장으로 직권정정하였으며, 2000.1.16. 청구인이 신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신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9.12.28. 청구인의 사업장을 구사업장으로 직권정정한 것에 대하여 2000.1.22. 이의제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직권정정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2000.2.1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앞의 1항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1999.12.16.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대로 사업장을 신사업장으로 정정하여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가 1999.12.28. 청구인이 신사업장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장을 구사업장으로 직권정정하였으며, 또한 2000.1.16. 청구인이 신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사업장을 다시 신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9.12.28. 사업장을 구사업장으로 직권정정한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2000.5.13. 이 건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위에서 본 것처럼 이 건 불복청구 이전인 2000.1.16. 처분청이 다시 신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2000.8.17)에도 신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위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