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종친회에 반환하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보상)로서 금액을 수령한 점이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금액을 아무런 대가없이 수령한 증여(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다음, 계약서상에 명시된 조건중 이행으로 확정된 금액만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토지를 종친회에 반환하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보상)로서 금액을 수령한 점이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금액을 아무런 대가없이 수령한 증여(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다음, 계약서상에 명시된 조건중 이행으로 확정된 금액만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431(2000. 9.30) 彭�1998년도분 증여세 65,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파(이하 "종친회"라 한다)로부터 1997.9.6 100,000,000원, 1997.10.7 400,000,000원, 1998.6.20 200,000,000원, 합계 7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친회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6.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3,000,000원(1997.9.6 수증)과 117,000,000원(1997.10.1 수증) 및 1998년도분 증여세 65,000,000원(1998.6.20 수증), 합계 195,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23,790,000원 감액) 및 심사청구(1,978,000원 감액)결과 169,231,990원으로 감액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0 이의신청 및 2000.1.6 심사청구를 거쳐 2000.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제1항에서『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을 포함한 종친회 이사 8인중 7인은 1997.7.30 종친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접한 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이 도로개설의 필요에 따라 종친회에 쟁점②토지의 매각을 제의하여 왔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동 매각대금으로 청구인이 점유·사용하여 온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건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이사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를 연명으로 결의하였음이 이사회의결서에 나타나고 있다.
(2) 1997.8.28 청구인과 종친회 회장 ○○○간에 약정한 바 있는 계약서 그 제1조에서 "청구인은 그의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쟁점①토지 약 700평을 종친회에 반납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2조 내지 제6조에서는 "종친회는 청구인이 점유한 토지에 종친회 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연고를 인정하고, 청구인 주택 2동의 철거 및 주택보상금, 종친회 소유부동산 관리비, ㅇㅇㅇ 선조 위선사업비 봉제사를 받드는 조건으로 재개발지역에 인접한 쟁점②토지를 처분하여 종친회는 청구인에게 금 칠억칠천만원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처분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쟁점①토지상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도 종친회가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 종친회의 토지 사용에 지장이 없게 하며, 같은 곳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의 조부모에 대한 이장비도 청구인이 부담하여 이장하며, 묘소관리 및 ㅇㅇㅇ의 위선사업을 성의없이 한다고 종친회가 인정할 때에는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금오백만원을 지불키로 한다"라고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친회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과정에서 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을 청구인이 이행하였다고 보아 확정한 61,000,000원(청구외 ○○○의 조부모 이장비 50,000,000원과 쟁점②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3동중 2동의 철거에 따른 합의금 11,000,000원) 및 청구인의 주택(주택면적 64.8㎡, 창고면적 10.50㎡)을 평가한 가액 5,071,800원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우리심판원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의 선대로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위 계약서에 약정된 내용과 같이 묘소관리뿐 아니라 후손이 없는 ㅇㅇㅇ 후손의 봉제사를 약 200년 동안이나 모셔 왔으며,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그 부수토지(700평)에 대하여 그의 소유인 바와 다름없이 거주하였으나 종친회회관을 건립함에 따라 비록 시가는 낮은 수준에 있었지만 종친회원으로 양보하기로 하고 이에 상당하는 쟁점②토지(700평)를 대신 받기로 되었으며, 그 토지가 재개발조합에서 도로에 필요하여 매도를 요청하여 종친회이사회를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제시한 족보, 제적등본,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입증자료에 의하면, 그의 부 ○○○이 1900.8.21 같은 리 ○○○번지에서 출생(조부는 미등재)하였고, 그 또한 같은 리에서 출생하였으며 1971년 청구인의 주택이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명의로 고지된 쟁점①토지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는 물론, 토지분 재산세(1981.9.30 1981년도분 토지분 재산세 141,600원을 고촌단위농협에 납부한 영수증 등의 건물분·토지분 재산세 납부영수증 15매 제시)를 납부한 사실 등의 정황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명백한 거증서류는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5) 한편, 쟁점①토지의 지상에 청구인의 주택 이외에도 다른 사람소유의 다른 주택 3동(1968년 ○○○ 명의로, 1975.5.23 ○○○ 명의로, 1989.11.28 ○○○ 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이 있으며, 현재에는 청구외 ○○○(1997.2.10 전입)과 ○○○(1986.1.5 전입) 및 ○○○(1978.1.27 전입) 등 3가족이 동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일반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들에 대한 철거보상에 따른 비용 또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약정하였음이 위 계약서에 나타나고 있다(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철거·이주에 따른 보상이 합의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
(6)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②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의 입증자료에 의하면, 1997.9.6 쟁점②토지 700평을 양도하기로 종친회 회장 ○○○ 등 5인(청구인을 포함한 이사 3인과 총무 1인)과 ○○○재개발조합장 ○○○간에 매매계약(가액: 770,000,000원)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100,000,000원, 1997.10.7 400,000,000원, 1998.6.20 200,000,000원, 도합 7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나머지 잔금(1998.6.20 약 352평을 추가로 매도하기로 약정한 후의 잔금은 457,2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다.
(7)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친회 회원간의 친목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친족집단체인 종친회는 공동시조의 봉제사와 분묘관리 및 그 후손의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친족집단인 점에 비추어 그 종친회가 어떠한 종친회인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시조와 구성원간에 후손의 범위 및 분묘관리의 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96다20567, 1996.8.23 같은 뜻임), 점유라 함은 물건이 사회관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그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95다31317, 19996.12.23 같은 뜻임).
(8)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판단하건 데, 청구인은 형식상 소유권이 종친회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①토지 및 그 부수토지를 그의 선대부터 오랜 기간동안 점유·사용하여 왔던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소유(연고권)로 봄이 그 실질내용에 부합된다 할 것이고, 그 토지를 종친회회관 건립의 필요에 따라 지상주택 등을 철거·반환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면적의 쟁점②토지를 받기로 하였다가 동 토지가 양도됨으로 양도대금 즉, 쟁점금액을 그 보상금원으로 수령하였는 바, 이는 쟁점①토지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한 종친회와 약정한 선산관리 등 그 밖의 여러 조건(종친회의 위임업무 처리)들은 새로운 이행이 아니라 종친회원으로서 공동선조(18世 ○○○)의 위선사업의 일환으로서 계속하여 온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사자간(종친회와 청구인) 대가관계에 있지 않는 증여와는 달리, 쟁점①토지를 종친회에 반환하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보상)로서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이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쟁점금액을 아무런 대가없이 수령한 증여(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다음, 계약서상에 명시된 조건중 이행으로 확정된 금액만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