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과점주주로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사례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과점주주로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427(2000.11. 6) そ�남동구 ○○○동 ○○○ 소재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던 ○○○종합건설의 주식 33천주(1주당 액면금액 10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8.1.5부터 1998.6.10까지 사이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처분청은 1998.12.19 청구인을 ○○○종합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 74,468,840원의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 건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심리 중인 2000.2.9 당초의 통지가 무효라 하여 2000.2.9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재발송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 지정명세) (금액단위: 원) 세 목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 고지세액 제2차납세의무 지정금액 부가가치세
1998. 3.31
1998. 7.16 33,000,000 36,234,000 부가가치세
1998. 6.30
1998. 9.16 33,735,170 36,231,560 근로소득세
1998. 5.31
1998. 9.16 1,074,720 1,154,230 근로소득세
1998. 2.28 1998.10.16 116,520 122,340 근로소득세
1998. 5.31 1998.10.16 118,500 124,500 근로소득세
1998. 6.30 1998.10.16 238,000 249,900 근로소득세
1998. 7.31 1998.11.16 85,540 89,810 인 지 세 1996.12.31 1998.11.16 250,000 262,500 합 계 68,618,450 74,468,840 (표2: 과점주주 명세) (금액단위: 원) 주 주 명 관 계 출자금액 지 분
○○○ 대표자(청구인) 297,000,000 54%
○○○ 부 55,000,000 10%
○○○ 형제 55,000,000 10%
○○○ 형제 55,000,000 10%
○○○
○○○의 처 55,000,000 10%
○○○
○○○의 처 22,000,000 4%
○○○ 모 11,000,000 2% 합 계 550,000,000 100% (표3: 출자지분 양도내역) (금액단위: 원) 주 주 명 관 계 양 도 일 양도금액 지 분 양도전 양도후
○○○ 대표자(청구인)
1998. 1. 5 110,000,000 54% 34%
○○○ 부
1998. 3.31 55,000,000 10% 0%
○○○ 형제
1998. 4.14 55,000,000 10% 0%
○○○ 형제
1998. 5.25 55,000,000 10% 0%
○○○
○○○의 처
1998. 6.10 55,000,000 10% 0% 2.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및 특수관계자가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당시에는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청구인을 ○○○종합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1999.10.20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되어 왔음에도 이를 공시송달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남인천 보호 46820-50, 2000.2.3)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위 지정통지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을 1999.10.22 압류하고 1999.12.9 이의 매각을 ○○○공사에 의뢰하였다. 그러나 이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국세청장이 심리중인 상태에서 전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음을 알고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고 2000.2.9 청구인의 어머니 ○○○가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종합건설이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 동 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 및 출자지분에 따라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54%를 소유하여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대표이사로서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하여 1998.12.1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지정 당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나 청구인이 ○○○종합건설을 1994.10.19 설립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대표이사로서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고,
○○○종합건설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출자총액 전액을 청구인과 그 친족이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출자금액은 297백만원으로서 출자지분이 54%임이 확인되며, 이는 당해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19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와 동일함이 확인되고 있으나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주주인 친족들의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으로 조회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하는 것은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주명부 뿐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1998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에 따른 자금거래 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구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종합건설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주명부 및 1997.5.27 개설한 ○○○종합건설의 ○○○은행 ○○○지점 통장(계좌번호 ○○○)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변동이 있다는 증빙으로 주식매매계약서와 법인거래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증권거래세 납부내역, 법인등기부 등본 등)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 사본을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고액임에도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고, 법인통장을 보아도 양도대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어음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하고 있는 통장에는 양도대금의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식매매계약서상의 대금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청구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주주의 변동상황이 처분청에 신고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주명부는 청구인 스스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고,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주주의 변동상황이 법인등기부 등본에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그러하다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종합건설이 1998.12.31 행정처분을 사유로 직권폐업될 당시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아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합건설의 과점주주로서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