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자산을 부외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부외자산을 부외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423(2000.12.28) 53,144,0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은행
○○○지점에서 1995.1.28과 1995.9.7에 각각 신탁대출받은 은행대출금 200,000,000원과 30,000,000원등이 청구법인의 부외자산·부채인지 여부 및 자산계상여부등을 조사하여 그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청구외 ○○○리 ○○○에서 전기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이 1997.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예금인출금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54,016,586원(1997년 인출금액 145,856,885원, 1998년 인출금액 8,159,701원, 이하 "쟁점예금인출금액"이라 한다)을 전 대표자 청구외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1999.8.13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원천분) 53,144,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5 이의신청과 2000.1.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명의 통장(부외자산)에서 인출된 ○○○은행 예금(97.2.24: 51,268,176원, 97.2.28: 94,588,709원)을 인출 후 용도불명이라 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실제로는 같은 날자에 ○○○은행 ○○○지점의 청구법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전 대표자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예금인출액을 부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당초에 대출금이 청구법인으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사용내용 또한 불분명하므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며,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법정기일내에 통지하였으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