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외자산을 부외부채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423 선고일 2000.12.28

부외자산을 부외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423(2000.12.28) 53,144,0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은행

○○○지점에서 1995.1.28과 1995.9.7에 각각 신탁대출받은 은행대출금 200,000,000원과 30,000,000원등이 청구법인의 부외자산·부채인지 여부 및 자산계상여부등을 조사하여 그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청구외 ○○○리 ○○○에서 전기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이 1997.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예금인출금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54,016,586원(1997년 인출금액 145,856,885원, 1998년 인출금액 8,159,701원, 이하 "쟁점예금인출금액"이라 한다)을 전 대표자 청구외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1999.8.13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원천분) 53,144,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5 이의신청과 2000.1.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명의 통장(부외자산)에서 인출된 ○○○은행 예금(97.2.24: 51,268,176원, 97.2.28: 94,588,709원)을 인출 후 용도불명이라 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실제로는 같은 날자에 ○○○은행 ○○○지점의 청구법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전 대표자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예금인출액을 부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당초에 대출금이 청구법인으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사용내용 또한 불분명하므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며,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법정기일내에 통지하였으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부외자산(○○○은행 예금)을 부외부채(○○○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등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생락")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는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1997.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조사시 부외 예금인출금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45,856,885원(1997.1.1∼12.31 사업연도) 및 8,159,701원(1998.1.1∼12.31 사업연도)을 전 대표자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1999.8.13 청구법인에게 97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원천분) 53,144,029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심사청구시 청구법인은 당해 처분금액은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소득으로 청구법인과는 관계가 없는것인데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쟁점예금인출금액으로 청구법인의 부외부채(○○○은행 대출금)를 상환하였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청구주장을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은 ○○○은행 ○○○지점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1995.1.28 200,000,000원(예금계좌번호: ○○○)을 신탁대출 받은후 1995.9.7 10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며, 1995.9.7 30,000,000원(예금계좌번호: ○○○)을 추가로 신탁대출 받은 다음 1997.2.24 51,268,176원(예금계좌번호: ○○○), 1997.2.28 5,000,000원(예금계좌번호: ○○○), 1997.2.28 2,500,000원(예금계좌번호: ○○○), 1997.2.28 5,000,000원(예금계좌번호: ○○○), 1997.2.28 82,088,709원(예금계좌번호: ○○○)등을 1997.2.24 30,000,000원(예금계좌번호: ○○○), 1997.2.28 100,000,000원(예금계좌번호: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거래내용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각각 부채와 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위의 145,856,885원(1997년 예금인출분)과 8,159,701원(1998년 예금인출분)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청구외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이 부외자산누락으로 본 쟁점예금인출액이 인출된 날 같은 은행의 부외대출금이 상환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예금거래명세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건은 청구법인이 부외거래하였다고 하는 1995.1.28자 청구법인명의의 ○○○은행 ○○○지점 대출금 200,000,000원(예금계좌번호: ○○○)과 1995.9.7 같은지점 대출금 30,000,000원(예금계좌번호: ○○○)등 대출원리금이 청구법인의 자산·부채인지 여부등을 조사한 후 쟁점예금인출액으로 청구법인의 부외부채인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것이라면 그 사실에 따라 소득처분내용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