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417 선고일 2001.01.08

거래사실 확인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신고를 번복하여 배우자에게 직접증여하였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입증서류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417(2001. 1. 9)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및 ○○○ 위 지상에 건물 524.40㎡(지하1층, 지상3층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3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청구인 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던 중 1998.6.12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최○○○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최○○○은 1998.8.13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최○○○은 1999.5월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세무서장은 실지거래가액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최○○○에게 양도한 사실을 1999.7.29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0.4.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694,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4.12.26 재산보존을 위한 예방조치 차원에서 청구외 최○○○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있던 중 청구인의 신병악화로 배우자에게 증여하고자 하였으나 1992.1.8 ○○○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어 부득이 최○○○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고 최○○○은 권○○○에게 다시 매도한 것으로 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명의가 2월간 최○○○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1998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것이 입증되므로, 이 건은 실질적인 양도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특수관계인을 경료한 배우자간의 증여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동생인 최○○○이 1998.8.13 청구인의 배우자인 권○○○에게 양도할 당시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그 신고내용 또한 유상양도를 입증하고 있는 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번복하여 배우자에게 직접 증여하였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에서 『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제5호에서 제2항은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제1항은 『법 제44조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최○○○이 청구외 권○○○에게 양도한 후 1999.5월 ○○○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였으며, ○○○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최○○○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양도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청구외 최○○○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84.12.26 사법서사 박○○○가 작성한 매매예약증서, 1984.12.26 법무사 박○○○가 작성한 청구인과 최○○○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998.6.12 최○○○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잔금지급영수증, 1998.9.16 최○○○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여 ○○○세무서장이 당해 서류가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또한, ○○○세무서장은 당해 실지거래가액 조사과정에서 1999.6.14 최○○○이 권○○○에게 저가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권○○○에게 증여세를, 최○○○에게 양도한 청구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각각 부과하겠다는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6.26 ○○○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권○○○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므로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요지의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1999.7.24 ○○○세무서장이 과세적부심사결정서에서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권○○○에게 증여세 3,756,240원을 부과하였으나 권○○○은 당해 증여세액을 납부하여 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저가양수한 사실을 인정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인 권○○○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