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 확인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신고를 번복하여 배우자에게 직접증여하였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입증서류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래사실 확인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신고를 번복하여 배우자에게 직접증여하였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입증서류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417(2001. 1. 9)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및 ○○○ 위 지상에 건물 524.40㎡(지하1층, 지상3층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3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청구인 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던 중 1998.6.12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최○○○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최○○○은 1998.8.13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최○○○은 1999.5월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세무서장은 실지거래가액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최○○○에게 양도한 사실을 1999.7.29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0.4.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694,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