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득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411 선고일 2000.09.20

수입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대체인출한 경우, 추후 가수금잔액이 증가했는지와 관계없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411(2000. 9.20) 프嗤�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1999.4월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동 지역이 주거개발지역으로 수용됨에 따라 현 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였고, 위 공장수용으로 인해 1998.6.5 ○○○공사로부터 영업보상금 215,4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처분지시(영업손실보상금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따른 부족징수결정, 국세청법인 46220-356, 2000.2.8)에 따라 위 영업보상금 215,4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0.3.4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72,640,150원을 결정고지하고 위 영업보상금을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 부과처분은 인정하나 회계처리의 미숙으로 보상금 입금을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으로 기장하였으나, 청구외 (주)○○○의 만기결재어음(2매 269,543,615원)이 부도되어 결재가 되지 않았으나 현금입금된 것으로 오류처리되었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했더라면 실지로 가수금잔액은 그 금액만큼 증가하므로 실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가수금) 계정별 원장을 보면, 1998.6.5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위 보상금 214,500,000원을 포함한 232,050,000원이 입금되었으나 동 월에 전액 반제되어 사외유출된 것이며, 그 후 부도어음 269,543,615원을 장부상 현금입금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나 사실상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도 없을뿐더러 수령한 보상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영업보상금으로 수령한 215,400,000원에 대해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는『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8.6.5 ○○○공사로부터 영업보상금 215,400,000원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이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계정에 대표이사 일시차입으로 정리한 후 1998.6.16 동 계좌에서 대표이사가 219,400,000원을 대체 인출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감사원 지적자료(영업손실보상금 지급자료 미수집 등 세원관리 불철저)를 수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위 영업보상금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대표이사 일시차입금(가수금)으로 정리하고 1998.6.16 동 금액을 대체인출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반면, 청구법인은 법인세 부과처분은 인정하고 회계처리의 미숙으로 영업보상금 입금을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예금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일단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고 함)으로 기장하였으나, 청구외 (주)○○○의 만기결재어음(2매 269,543,615원)이 부도되어 결재가 되지 않았지만 장부상으로는 현금입금된 것으로 오류처리 되었으므로 실지로 가수금잔액은 그 금액만큼 증가하므로 실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주)○○○에 제품을 매출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2매 269,543,615원) 현금입금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가수금잔액이 보상금수령액을 초과하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도처리된 어음이 269,543,615원으로 거액임에도 현금출납장에 현금입금된 것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해명이 없고 또한 실지로 입금된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으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수령한 영업보상금이 사외유출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판단과는 관련없는 별개의 문제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보면, 거액의 영업보상금에 대하여 예금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 대표자 일시차입금으로 기장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며 설사 그렇더라도 차후에 이를 수정하여 결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고 결산시에도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다음연도에 전기손익수정손익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관할세무서장이 결정고지시까지도 회계처리를 수정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영업보상금(청구법인의 자산)에 대해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