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토지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396(2000.11.17) 998.12.22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공장용지 939.8㎡ 및 지상건물 66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재)○○○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한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0.3.4 청구인에게 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3,338,6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동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1981.8.27 취득하였고 건물은 1988.12.21 취득하여 1998.12.22 청구외 (재)○○○에 일괄양도하였고, 1999.2.18 취득가액은 177,881,955원, 양도가액은 50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취득가액 174,558,755원, 양도가액 839,449,600원)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재)○○○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있고, 양도시점은 시기적 상황이 IMF의 관리기간으로 부동산가격이 통상 매우 낮게 거래되고 있었는 바, 그 시기에 기준시가의 59.6%인 양도금액은 저가가 아닌 실지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재)○○○에 양수사실에 대해 확인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것과 동일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금전출납부 및 상환확인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경위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주장과 동일한 설명을 하고 있으나, 청구외 (재)○○○에서 제시한 금전출납부에는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잔금의 지불금액은 지출란에 계상되어있는 반면에 쟁점부동산의 양수조건으로 인수한 청구외 ○○○은행주식회사 ○○○지점의 채무액 중 동은행이 1998.12.4 청구외 (재)○○○로부터 상환되었다고 확인한 100,000,000원은 지출란에 계상되어있지 않고, 계약금 70,000,000원을 청구인은 1998.11.7 수령하여 동일자에 ㅇㅇㅇ상호신용금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의 금전출납부에는 1998.11.9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어있어 대금 수수일자가 서로 다르는 등 청구외 (재)○○○에서 제시한 장부 및 증빙과 쟁점부동산의 양수경위에 대한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1998.12.22 양도소득세 신고일로부터 2000.3.4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는 동안 처분청의 결정전 안내와 과세적부심사청구 등 처분청에서 계속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지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이건 심판청구시에 비로소 제출하여 동계약서가 임의로 사후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며, 실지 금전거래가 있었던 계약금과 잔금 160,000,000원이 모두 현금으로 거래된 점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실지매매가액이 확실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