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의무자가 국외이주자라는 사유만으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0중1391 선고일 2000-09-23

[요지] 해외거주지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해외이주자라는 사유만으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함은 무효이고 이에 의한 압류처분도 취소됨

[참조결정] 국심1999중1980 /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8.8.31 청구인에게 한 1990.1.1~ 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8,606,010원의 부과처분과 위 과세처분에 따라 1998.10.1 청구인 소유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군 현덕면 OO리 OOOOO 임야 3,232㎡, 같은 면 OO리 OOOOOO 답 684㎡, 같은 리 OOOOOO 답 954㎡ 및 같은리 OOOOOO 답 726㎡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1998.9.18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8,606,010원을 결정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로 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당해 고지서가 이사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1998.8.31 공시송달하였으며, 1998.10.1 위 토지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0.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1.5.25 출국전의 주소지관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사무소에 호주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1991.8.2 시드니주재 우리나라 총영사관에 주소지를 신고하였으며, 이민후에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OOOO상가내 점포의 임대사업(OOOOOOOOOOOO)을 계속하여 왔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점포임차인인 청구외 유OO을 통해 신고·납부하였으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국내를 드나들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OOOOOOOOOO OO OOOO를 임대하여 사용하였고, 경기도 OO시장이 이곳을 주소지로 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적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망 조회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함이 없이 수취인부재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한 처분은 무효이며, 무효인 처분에 의하여 위 토지를 압류한 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 국외거주자로서 최종주소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에 두고 있어 고지서가 최종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이사감을 이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을 확인한 바, 국외거주자로 판명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이와같이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을 확인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의무자가 국외이주자라는 사유만으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공시송달당시의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법 제17조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의 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해외이주전 최종주소지에 1998.9.18 발송한 이 건 고지서가 반송되자 위 주소지관할동사무소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사무소에서 청구인이 국외로 이주하였음을 확인하고 1998.8.3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OOO동장, 2000.8.29)를 보면 청구인은 1991.5.25 출국전의 최종주소지관할 OOO동장에게 호주로의 국외이주사실을 신고하고 1991.7.12 국외이주(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1.8.2 시드니주재 우리나라 총영사관에 OOOOOOOO OOO OOOOOOOOOOO를 주소지로 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실이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이 발행한 대한민국재외국민등록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 OOOO 상가내 점포를 임대(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하고 있고,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분 563,000원을 1998.5.27, 1998년 귀속분 1,494,000원을 1999.5.24 각 자진납부한 사실과 OO시장이 1995년도와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 OOOOOOOOOO OO OOOO를 주소지로 하여 고지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등이 영수증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각호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교부하거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에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고,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주소가 국외에 있다는 것 만으로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주소지 파악이 불가능하여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데, 청구인은 1991.7.12 해외이주전인 1991.5.25 주민등록법 제17조에 의하여 OOO동사무소에 해외이주사실을 신고하였고 호주이주후에도 시드니총영사관에 그의 주소지를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호주로 이민한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인의 해외거주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확인노력도 없이 단지 해외이주자라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서를 일단 송달하게 되면 처분청은 이에 터잡아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의뢰하는 등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어 공시송달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어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지 해외이주자라는 사유만으로 적법한 송달을 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없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이러한 처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당연무효인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국심 99중1980, 2000.6.26 같은 뜻임), 이에 의한 압류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