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배당으로 수령한 이자의 귀속시기를 당초변제기한까지는 약정일로 이후는 경락배당을 받을 날로 보아 과세한 사례
경락배당으로 수령한 이자의 귀속시기를 당초변제기한까지는 약정일로 이후는 경락배당을 받을 날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379(2000. 8.29) �○○○에게 1992.8.21.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 3%로 매월 21일 지급하고 차용금은 1993.2.21.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하자,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ㅇ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담보부동산을 임의경매 신청하여 1998.1.16. 150,000,000원(원금 100,000,000원, 이자 50,000,000원)을 배당 받았다. 처분청은 2000.3.19. 이자소득 50,000,000원에 대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00,00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0.3.28.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00.4.17. 차용지불약정서에 근거하여 1992.8.21.부터 1993.2.21.까지의 이자는 이자지급약정일이 확인되므로 이자12,000,000원은 1992년 귀속으로 6,000,000원은 1993년 귀속으로 보아 일부인용하고 나머지 32,000,000원은 이자급약정일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배당금수령일을 지급시기로 하여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 전의 것)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 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 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 청구인은 1992.8.21. 청구외 ○○○에게 금1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월3%로 하여 매월21일 지급하고 대여금은 1993.2.21.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지불약정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하다가 채무자의 담보부동산이 ㅇ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의 임의경매 (97타경 12749) 됨에 따라 경매 대금중 원금100,000,000원과 이자132,405,708원 (1992.9.21.부터1998.1.11.까지 연2할5푼의 이자)의 합계232,405,708원을 채권금액으로 청구하였으나, 채권최고액이 150,000,000원임에 따라 150,000,000원을 배당 받았음이 ㅇㅇㅇ지방법원경락대금 배당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차용지불약정서상 "이자지불 및 차용금변제사항" 제2조에 규정된 차용일인 1992.8.21.부터 변제기한인 1993.2.21.까지 매월21일을 이자지급약정일로 보고, 그 이후기간은 이자지급 약정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를 실제 지급 받은 98.1.16.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9의2호(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 이지자급일이 약정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당초 채권 채무자간 이자지급기일의 약정서가 없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받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자 지급약정일이 분명히 있으므로 차용일로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안분계산 하든지, 1992.8.21.부터 1993.2.21.까지는 월 3%로 이자를 계산하고 나머지기간은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9의 2호에서 약정에 의하여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이자지급약정일 없는 경우 실제 이자지급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법원의 경락배당에서 금전대여시 변제기한까지의 이자약정을 변제기한일 이후까지 동일하게 약정된 것으로 계산하여 이자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변제기한까지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을 이자지급약정일로, 변제기한일 이후의 이자는 약정이 없는 경우로 보아 경락배당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할 것인 바(국심 96서 696호 1996.5.25.) ㅇ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배당표상 이자 5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차용지불약정서에 근거하여 차용일인 1992.8.21부터 변제기한인 1993.2.21. 까지 매월 21일을 이자지급약정일로 보아 1992년 귀속으로 12,000,000원 1993년 귀속으로 6,000,000원을 과세하고 약정일 이후의 이자 3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지급약정일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배당금수령일인 1998.1.16.을 이자소득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