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경락배당으로 수령한 이자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국심-2000-중-1379 선고일 2000.08.29

경락배당으로 수령한 이자의 귀속시기를 당초변제기한까지는 약정일로 이후는 경락배당을 받을 날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379(2000. 8.29) �○○○에게 1992.8.21.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 3%로 매월 21일 지급하고 차용금은 1993.2.21.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하자,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ㅇ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담보부동산을 임의경매 신청하여 1998.1.16. 150,000,000원(원금 100,000,000원, 이자 50,000,000원)을 배당 받았다. 처분청은 2000.3.19. 이자소득 50,000,000원에 대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00,00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0.3.28.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00.4.17. 차용지불약정서에 근거하여 1992.8.21.부터 1993.2.21.까지의 이자는 이자지급약정일이 확인되므로 이자12,000,000원은 1992년 귀속으로 6,000,000원은 1993년 귀속으로 보아 일부인용하고 나머지 32,000,000원은 이자급약정일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배당금수령일을 지급시기로 하여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ㅇㅇㅇ지법 ㅇㅇ지원에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1998.1.7.제출한 임의경매신청서에 원금 1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132,405,708원(1992.9.21.부터 1998.1.11.까지 법정금리 연 2할5푼의 이자) 를 청구 하였고,법원은 배당표 내용과 같이 정당하게 계산한 것으로 채택하였으나, 처분한 경매물건의 배당할 금액이 채권자들이 청구한 금액에 미달함으로써 법정배당비율에 따라 배당한 것이므로, 채권원금 반제기일 불이행으로 채권시효기간의 채권자동연장과 동 기간에 발생하는 법정금리 계산은 당초약정서상의 이자지급기일을 기초로 순연 계산 청구함을 인정하는 것이 민법상 판례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9의2호에서 이자지급기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당초 채권 채무자간의 이자지급 약정서가 없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받았을 때 이자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자지급시기가 분명하므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1992.8.21.부터 1998.1.16.까지 안분계산 하든지, 처분청에서 이의신청 결정시 차용금 지불약정서의 이자율은 월3%로 매월 21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금변제는 1993. 2.21.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인정하였으므로 동기간의 이자지급기일만 인정 할 것이 아니라 동기간 이자도 월3%로 계산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1992.9.21.부터 1993.2.21.까지 이자를 월3%로 계산하고 나머지 이자금액은 각 귀속기간별로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당통지서 내용과 같이 채권원금 1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50,000,000원이 지불약정서상의 1992.9.21. 부터 실제 배당받은 1998. 1.11. 까지 발생한 것으로서 이자수입은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함이 당연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원칙으로 하고,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지불약정서상에 나타난 1992.9.21. 부터 동년 12월까지 4개월분 이자소득과 1993년1월부터 동년 2월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약정서상에 이 지급기일 및 상환기일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장한대로 인용을 하여 고지금액 13,000,000원중 4,680,000원을 경감하였으나 1993년 2월 이후에는 정확한 약정일이 없고 배당금상의 1998.1.16. 실제 이자지급이 이루어진 32,000,000원에 대한 이자소득은 1998년 귀속으로 보아 결정함이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은 청구인이 법원경락에 의하여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이자 50,000,000원에서 차용지불약정서상 이자지급약정일이 명시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제외한 32,000,000원에 대한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 전의 것)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 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 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판 단 청구인은 이자소득귀속시기를 1992.8.21.부터 1998.1.16.까지 귀속연도별로 안분계산 하든지 1992.8.21.부터 1993.2.21.까지는 월3%의 이율로 이자를 계산하고 나머지 이자금액은 각 귀속기간별로 안분계산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2.8.21. 청구외 ○○○에게 금1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월3%로 하여 매월21일 지급하고 대여금은 1993.2.21.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지불약정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하다가 채무자의 담보부동산이 ㅇ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의 임의경매 (97타경 12749) 됨에 따라 경매 대금중 원금100,000,000원과 이자132,405,708원 (1992.9.21.부터1998.1.11.까지 연2할5푼의 이자)의 합계232,405,708원을 채권금액으로 청구하였으나, 채권최고액이 150,000,000원임에 따라 150,000,000원을 배당 받았음이 ㅇㅇㅇ지방법원경락대금 배당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차용지불약정서상 "이자지불 및 차용금변제사항" 제2조에 규정된 차용일인 1992.8.21.부터 변제기한인 1993.2.21.까지 매월21일을 이자지급약정일로 보고, 그 이후기간은 이자지급 약정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를 실제 지급 받은 98.1.16.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9의2호(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 이지자급일이 약정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당초 채권 채무자간 이자지급기일의 약정서가 없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받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자 지급약정일이 분명히 있으므로 차용일로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안분계산 하든지, 1992.8.21.부터 1993.2.21.까지는 월 3%로 이자를 계산하고 나머지기간은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9의 2호에서 약정에 의하여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이자지급약정일 없는 경우 실제 이자지급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법원의 경락배당에서 금전대여시 변제기한까지의 이자약정을 변제기한일 이후까지 동일하게 약정된 것으로 계산하여 이자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변제기한까지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을 이자지급약정일로, 변제기한일 이후의 이자는 약정이 없는 경우로 보아 경락배당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할 것인 바(국심 96서 696호 1996.5.25.) ㅇ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배당표상 이자 5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차용지불약정서에 근거하여 차용일인 1992.8.21부터 변제기한인 1993.2.21. 까지 매월 21일을 이자지급약정일로 보아 1992년 귀속으로 12,000,000원 1993년 귀속으로 6,000,000원을 과세하고 약정일 이후의 이자 3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지급약정일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배당금수령일인 1998.1.16.을 이자소득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