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거증자료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미흡함으로 가공매입금액 필요경비 인정은 불가능함
제시한 거증자료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미흡함으로 가공매입금액 필요경비 인정은 불가능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370(2000.10. 7) 청구인은 1982.9.4부터 ○○○이라는 상호로 신사복 등 남성용 의류 제조업을 영위해 온 자로서 1996년도 중 청구외 ○○○ 황○○○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10매) 공급가액 110,031,000원을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9.10.5 위 ○○○(황○○○)이 1998.12.30 자료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110,031,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4,07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