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0-중-1370 선고일 2000.10.07

제시한 거증자료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미흡함으로 가공매입금액 필요경비 인정은 불가능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370(2000.10. 7) 청구인은 1982.9.4부터 ○○○이라는 상호로 신사복 등 남성용 의류 제조업을 영위해 온 자로서 1996년도 중 청구외 ○○○ 황○○○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10매) 공급가액 110,031,000원을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9.10.5 위 ○○○(황○○○)이 1998.12.30 자료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110,031,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4,07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원단가공업체인 청구외 ○○○ 어패럴 임○○○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 매출하였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실제 발생된 쟁점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임○○○의 확인서, 발주서, 경비일지, 매입장, 기업자유예금거래내역표 원장 등을 살펴본 바, 청구외 임○○○는 1996년도 중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1997.8.16∼1999.3.31 기간 중 의류 제조업을 영위한 바 있으나 이후 소재가 불분명하며, 대금결재일자의 예금출금내역과 거래대금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 황○○○(사업자등록번호: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실제로는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 어패럴 임○○○로부터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임○○○의 확인서, 청구인의 발주서, 경비일지, 매입장, 기업자유예금거래내역표 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의 진위를 살펴본다. 청구외 임○○○는 1996년도 중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1997.8.16∼1999.3.31 기간 중 의류 제조업을 영위한 바는 있으나 이후 소재가 불분명하여 확인서나 거래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발주서 및 경비일지가 거래당시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기업자유예금거래내역표의 대금결재일자의 예금출금내역과 물품 거래대금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함이 확인된다. 또한, 위 제시된 증빙 외에 쟁점 매입금액 상당의 물품이 실제로 제조공정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등 신뢰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의 제출도 없다. 위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면, 이 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매입이 위장매입이냐 가공매입(가공원가계상)이냐의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비용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같은뜻, 대법원96누8192, 1997.9.26외 다수)인 바, 청구외 임○○○는 1996년도 중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1997.8.16∼1999.3.31 기간 중 의류 제조업을 영위한 바는 있으나 이후 소재가 불분명하여 확인서나 거래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발주서 및 경비일지가 거래당시 작성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기업자유예금거래내역표의 대금결재일자의 예금출금내역과 물품 거래대금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거증자료만으로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