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369 선고일 2001.01.03

실제 매입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369(2001. 1. 3) 4년도 하반기중 청구외 ○○○실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을 91,86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는 3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법인의 19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101,051,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4.2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1999.5.26 청구법인에게 1994년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41,999,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3 이의신청 및 1999.12.18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가공거래가 아닌 청구외 ○○○으로부터 구입한 실물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위장거래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더라도 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는 1995.11.30 위헌결정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1994.12.22 개정전의 것)에 의해 무효가 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건축자재를 청구외 ○○○으로부터 구매하고 현금으로 결재하였으므로 위장거래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실지매입처라는 ○○○의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위장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가공매입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21조【근로소득】 제1항에는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1996.4월 ㅇㅇ지방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 쟁점금액이 위장가공자료임을 통보받아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금액을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인정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닌 청구외 ○○○과 거래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각서를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은 이 건 거래시점에 청구외 ○○○산업에 근무하면서 누님이 운영하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1996.4.29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이 건 심사결정시 확인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은 이 건 거래당시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상사가 아닌 청구외 ○○○기업사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이 실물거래사실이 있다고 볼 만한 거래대금의 지급사실 등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는 청구법인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1994.12.22 개정전의 것)과 동 조항의 위임으로 마련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을 근거로 하여 소득처분한 금액을 갑종근로소득으로 본 의제소득과는 별도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목 아래서 현실소득의 귀속사실과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면 소득세법을 직접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인 바(대법 97누447, 1997.10.2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고, 그 귀속금액이 당해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인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여부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6부3882, 1998.9.8외 다수 같은 뜻임).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