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한 사실로 보아 8년 이상 재촌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8년 자경농지의 100%감면을 부인하고 공공용지로 보아 50%감면만 인정함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한 사실로 보아 8년 이상 재촌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8년 자경농지의 100%감면을 부인하고 공공용지로 보아 50%감면만 인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361(2001. 1.15) 5.22 ○○○도 ○○○시 ○○○읍 ○○○리 ○○○외 2필지 임야 13,000평을 취득하여 위 필지에서 분필된 같은곳 ○○○동 ○○○672㎡, 같은곳 ○○○ 1,034㎡, 같은곳 ○○○ 694㎡를 합계 2,400㎡를 1976.10.20 밭으로 개간 준공(이하 밭으로 개간된 위 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 하였는데, 위 쟁점토지가 1997.8.8 ○○○도 ○○○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수용되자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하여 1998.5.29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 규정의 양도소득세 50%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고 보아 2000.1.3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45,236,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0.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