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361 선고일 2001.01.16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한 사실로 보아 8년 이상 재촌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8년 자경농지의 100%감면을 부인하고 공공용지로 보아 50%감면만 인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361(2001. 1.15) 5.22 ○○○도 ○○○시 ○○○읍 ○○○리 ○○○외 2필지 임야 13,000평을 취득하여 위 필지에서 분필된 같은곳 ○○○동 ○○○672㎡, 같은곳 ○○○ 1,034㎡, 같은곳 ○○○ 694㎡를 합계 2,400㎡를 1976.10.20 밭으로 개간 준공(이하 밭으로 개간된 위 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 하였는데, 위 쟁점토지가 1997.8.8 ○○○도 ○○○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수용되자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하여 1998.5.29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 규정의 양도소득세 50%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고 보아 2000.1.3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45,236,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0.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4.5.22 쟁점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도 ○○○시 ○○○읍 ○○○리 ○○○외 2필지 임야 13,000평을 구입하여 ○○○군수로부터 개간허가를 받아 과수원을 조성하여 1975년 봄부터는 사과묘목을 식재하여 본인의 자금과 책임하에 직접 영농을 하여 오다가 위 과수원 중 일부인 쟁점토지가 공공용지(지방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시에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당시까지 25년간이나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규정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도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토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1979.11월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 소재 주식회사 ○○○농산의 대표로서 법인체를 운영하여 오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1997.8.8) 시행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실제로 자경하였는지에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1988.3.28자 ○○○군 ○○○면장의 자경확인서, 1998.1.3자 ○○○군 ○○○읍장의 자경확인서, 농지세 납부영수증, 임금대장, 쟁점토지상의 주택사진등을 제시하고 있다. 판단컨대, 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8.5.9 ○○○시 ○○○구 ○○○동 ○○○에 전입한 이래 1990.10.31 쟁점토지 소재지역인 ○○○도 ○○○군 ○○○읍 ○○○리 ○○○로 전출하기까지는 계속 ○○○에 주소를 두었고, 그 후 1994.7.26부터 1994.8.27 1개월동안 ○○○도 ○○○군 ○○○면 ○○○리 ○○○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쟁점토지소재지인 ○○○리 ○○○로 전입하여 양도일이후까지 주소를 두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자식들의 교육여건상 청구인만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농산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는지에 의문이 있고,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의 실제 거주기간이 쟁점양도일까지 6년 11개월에 불과하여 8년이상 자경기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는 법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며, ② 청구인이 제시한 ○○○군 ○○○면장과 ○○○읍장의 자경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③ 청구인이 제시한 임금대장은 사업장명란에 주식회사 ○○○농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담당, 부장, 이사, 사장결재란에 날인이나 싸인이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주식회사 ○○○농산(1979.9.21 주식회사 ○○○상사로 설립되어 1982.3.23 주식회사 ○○○농산으로 상호변경되면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함)의 임금대장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④ 쟁점토지와 같은곳인 ○○○리 ○○○, ○○○, ○○○상에 청구인 명의의 농산물 저장창고 1,244㎡가 1980.10.18 준공되어 1995.11.7 멸실처리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같은곳 ○○○리 ○○○ 건물등기부상 창고가 1981.5.28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사진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과수원에 주택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1975.9월 및 1990.11월 철거전의 사진만으로는 위 주택이 어디에 소재하였는지 또한 청구인의 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및 인근지역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과수원을 경작한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