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등기시 지급하기로 한 협의분할금을 상속인들이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등기시 지급하기로 한 협의분할금을 상속인들이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360(2000.10.14) �각각 1981년과 1982년에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의 사망당시 법정상속인으로 ○○○도 ○○○시 ○○○동 ○○○ 답 5,111㎡ 외 대지, 전, 임야 및 주택 등 10개 부동산 등을 상속받게 되었으나 1983.11.15 청구인의 오빠 청구외 ○○○의 명의로 상속재산 전부를 등기하였다가 청구인 등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배요구로 1995.10.15 청구외 ○○○가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각 2억원씩 분배해 주기로 약속한 후 1996.12.5 사망하였고, 청구외 ○○○의 사망으로 ○○○의 처 ○○○, ○○○의 자 ○○○, ○○○이 위 청구외 ○○○가 상속받은 재산을 전부 상속받고도 위 청구외 ○○○가 청구인 등에게 분배하기로 한 2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1997.8월 청구외 ○○○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배금 2억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12.26 화해 합의하여 청구인 등이 1998.12.31 200,000,000원, 1999.6.30 200,000,000원, 1999.12.31 250,000,000원, 합계 650,000,000원을 수취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해 청구인의 오빠 ○○○의 상속인인 ○○○, ○○○, ○○○ 등이 청구인 ○○○에게 162,500,000원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3.14 청구인에게 1998년 및 1999년 귀속 증여세 18,59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