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등기시 협의분할금 증여 타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360 선고일 2000.10.14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등기시 지급하기로 한 협의분할금을 상속인들이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360(2000.10.14) �각각 1981년과 1982년에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의 사망당시 법정상속인으로 ○○○도 ○○○시 ○○○동 ○○○ 답 5,111㎡ 외 대지, 전, 임야 및 주택 등 10개 부동산 등을 상속받게 되었으나 1983.11.15 청구인의 오빠 청구외 ○○○의 명의로 상속재산 전부를 등기하였다가 청구인 등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배요구로 1995.10.15 청구외 ○○○가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각 2억원씩 분배해 주기로 약속한 후 1996.12.5 사망하였고, 청구외 ○○○의 사망으로 ○○○의 처 ○○○, ○○○의 자 ○○○, ○○○이 위 청구외 ○○○가 상속받은 재산을 전부 상속받고도 위 청구외 ○○○가 청구인 등에게 분배하기로 한 2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1997.8월 청구외 ○○○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배금 2억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12.26 화해 합의하여 청구인 등이 1998.12.31 200,000,000원, 1999.6.30 200,000,000원, 1999.12.31 250,000,000원, 합계 650,000,000원을 수취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해 청구인의 오빠 ○○○의 상속인인 ○○○, ○○○, ○○○ 등이 청구인 ○○○에게 162,500,000원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3.14 청구인에게 1998년 및 1999년 귀속 증여세 18,59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1982.10.20 청구인의 부모의 사망으로 모든 상속재산을 청구인의 오빠 ○○○의 명의로 상속등기하면서, 청구외 ○○○가 청구인 등에게 지급하기로 한 협의분할금으로서 청구외 ○○○의 상속인들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사실상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의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983.11.15. 청구인 등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재산 모두가 청구외 ○○○에게 협의분할로 상속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외 ○○○가 청구인 등에게 지급하기로 한 650,000,000원을 청구외 ○○○의 상속인들이 지급한 것은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상속인이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재산의 배분이 아닌 현금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당초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상속 등기하면서 청구외 ○○○가 청구인 등에게 지급하기로 한 협의분할금을 청구외 ○○○의 상속인들이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에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의 사망으로 1982.10.20 상속당시 법정지분은 출가녀에 해당되어 구 민법 규정에 의해 1/16지분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당시 상속재산 모두(10개 필지의 대지, 전, 임야 및 주택 등)가 청구인의 오빠 청구외 ○○○ 명의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등기되었음은 청구인 등이 청구외 ○○○의 상속인 ○○○ 등에 대해 제기한 약정금반환소송 소장 및 ○○○지방법원 제13민사부 화해조서 ○○○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위 화해조서에 의해 청구외 ○○○의 상속인들이 청구인들에게 1998.12.31까지 200,000,000원, 1999.6.30까지 200,000,000원, 1999.12.31까지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화해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및 청구외 ○○○, ○○○, 망 ○○○의 딸 등이 청구외 ○○○ 등에게서 수취한 위 650,000,000원을 각각 1/4씩 분배하기로 하여 청구인 ○○○이 162,500,000원 수취하였음이 청구인 등이 작성한 각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31 청구외 ○○○으로부터 21,428,571원, 청구외 ○○○ 및 ○○○으로부터 각각 14,285,714원씩 합계 50,000,000원을 증여 받고, 1999.6.30 같은 금액을 증여받고, 1999.12.31 청구외 ○○○으로부터 26,785,714원, 청구외 ○○○ 및 ○○○으로부터 17,857,143원씩 합계 62,5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을 때 증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같은 뜻, 국심89서 959, 1989.10.28)는 점에서 협의분할 시점에 이미 청구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청구외 ○○○에게 상속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19832.11.15 재산분할 등기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청구외 ○○○의 상속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 금원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망 청구외 ○○○가 청구인 등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증여채무를 망 ○○○의 상속인들이 이행한 현금증여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