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금액은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사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금액은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350(2000.12.15) �1997.9.1 청구외 ○○○, ○○○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 종목: 부동산신축판매업)을 하고 경기도 안양시 ○○○구 ○○○동 ○○○ 소재 구옥(토지 812.6평방미터)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5층(상가 5동, 주택 19세대)의 근린생활시설 및 연립주택을 신축·양도하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실지조사하여 검인계약서상의 분양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청구인 등이 제출한 공사대금지출현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공동사업자 지분대로 1999.11.12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 37,854,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5.18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