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347 선고일 2000.12.29

채무자들의 진술과 차용증과 차이가 있으므로 재조사 결정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347(2000.12.31) 소득세 146,059,400원(1994년 38,947,200원, 1995년 39,150,800원, 1996년 24,602,500원, 1997년 19,029,400원, 1998 년 24,329,5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1994년∼1998년 이자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1994년∼1998년 기간 청구외 ○○○등 21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418,26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채무자들의 진술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0.2.11. 청구인에게 1994년∼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059,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0. 이의신청을 거쳐 2000.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구체적인 증빙 없이 채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채무자별로 이자소득금액을 산출하였으나 원금ㆍ이자율ㆍ기간등을 채무자들의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차용기간의 차이로 이자소득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고 원금상환액과 이자지급액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원금을 이자로 계상하였으며 이자율을 실제 수취한 이자율보다 높게 적용하거나 차용증서상의 약정이자율을 무시하고 고율의 이자율을 적용하므로서 이자소득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하였고 또한 채무자의 일부는 처분청에서 조사할 당시 진술한 내용을 시실과 다르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채무자의 당초진술내용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1992년∼1993년 발생이자소득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관련증빙서류를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진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 등을 보면 원금ㆍ변제일ㆍ보증인만 기재되어 있고 이자 지급일자와 이자율(일부 이자율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채무자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일부 차용증서에 기재된 이자율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연도별 이자소득금액을 결정한 바, 채무자인 청구외 ○○○ㆍ○○○등이 추후에 작성한 확인서는 당초 이건 탈세제보조사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와는 다른 내용으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고 난 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어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채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산출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1994년∼1998년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94.12.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80조【경정과 결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94.12.22. 개정)

(2)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94.12.31. 개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4.12.31.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채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산출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채무자들의 진술내용이 이자율이나 이자지급액이 사실과 다른데도 채무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리(월30%∼50%)의 이자를 받고 금전을 대여하는 사채업자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탈세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청구외 ○○○등 21인의 채무자를 조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 받고 월20%∼30%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 쟁점금액(418,260,000원)을 청구인의 1994년∼1998년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0.2.11. 종합소득세 146,059,400원(1994년 38,947,200원, 1995년 39,150,800원, 1996년 24,602,500원, 1997년 19,029,400원, 1998년 24,329,500원)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구체적인 증빙 없이 채무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수기장부와 채무자들이 작성한 차용증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수기장부를 보면 1992년부터 채무자별로 대여일자와 금액 및 이자율 그리고 지급받은 금액과 날자등이 기록되어 있고 이자율은 채무자별로 신용도 및 친분에 따라 월2부ㆍ 3부 및 5부(2부 1인, 3부 9인, 5부 10인)로 대여하였으며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대여금이 언제 회수되었는지 또는 회수될 때까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 받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어 대여금 회수를 포기하였다고만 할 뿐 채무자가 무자력자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채무자들이 작성한 차용증서를 보면 대여금과 대여일자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자율은 일부에만 기재되어 있고 원금을 상환한 채무자들의 차용증서는 원금회수시 청구인이채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차용증서상의 채무자들로부터 대여금의 원금을 심리일 현재까지 상환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처분청이 채무자들이 월 20%∼30%의 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근거로 산출된 청구인의 1994년∼1998년의 이자소득은 418,260,000원이나 청구인의 장부를 근거로 하여 산출된 같은 기간의 이자소득이 103,824,000원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월 2∼5부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청구인이 1992년부터 채무자별로 작성한 수기장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채무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월30%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흘히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고 청구인도 대여금의 이자율과 이자수입금액 및 원금회수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와 채무자들의 차용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회수되지 않는 대여금에 대하여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어 채권을 포기하였다고만 할 뿐 채무자가 무자력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거증의 제시가 없어 대여금에 대한 청구인의 이자수입이 실제로 얼마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여금액ㆍ 대여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하여 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청구인도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이외에 대여기간이나 미회수된 대여금의 채권포기등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4년∼1998년의 대여금액ㆍ대여기간 및 이자율과 대여 금액의 회수가능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자소득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또한 청구인은 1992년∼1993년의 이자수입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1994년∼1998년의 이자수입만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장부상에는 1993년도에 청구외 ○○○등 6인으로부터 10,200,000원의 이자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1993년도 이자수입 10,200,000원이 처분청이 산출한 이자수입속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조사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차용증서 및 장부의 내용과 처분청 조사시 채무자들의 진술내용이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실사 및 추계결정여부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