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330 선고일 2000.07.25

토지 매매계약일 현재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 현황은 나대지임이 항공촬영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1330(2000. 7.25).8.20 취득한 경상남도 ㅇㅇ시 ○○○동 ○○○ 전 2,4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7.7.20 청구외 ○○○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8.8.10 잔금을 받고 1998.8.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청구인은 1997.8.12 경상남도 ㅇㅇ군 ㅇㅇ읍 ○○○리 ○○○ 전 235㎡, 같은리 ○○○ 전 413㎡, 같은리 ○○○ 전 1,744㎡ 계 3필지 2,392㎡(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매계약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나대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999.9.6.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3,795,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 심사청구을 거쳐 2000.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2,417㎡중 임대하고 있던 토지 990㎡를 제외한 1,427㎡는 취득일(1987.8.20)부터 1995.7월-8월 태풍으로 농작물(배추)이 멸실된 1995.12월까지 8년4개월동안 자경하였고, 이후 처의 중병(유방암)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였으나 제초제를 뿌려 밭(田)상태를 유지시키던 중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며, 또한 1997.7.20 수령한 쟁점토지의 계약금으로 쟁점외토지를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대토에도 해당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증자료중 쟁점토지 일부의 임차인 ○○○의 확인서(1999.11.29)는 1997.2월경 ○○○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고 청구인이 1995.8월 태풍직후에 쟁점토지에서 피해작목을 정리하는 장면의 사진은 촬영일자 및 장소 등이 불분명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의 농지원부, 농비부담 내역, 농작물 수매실적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경상남도 도청에 보관된 쟁점토지의 촬영사진을 나대지로 판독하고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그 매매계약일 현재 나대지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나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인지 또는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은『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생략)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농지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토지로서 양도일(매매계약일) 현재농지이어야 하고 이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바, 쟁점토지가 양도일(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인지를 본다.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일(1997.8.20) 이후에 매수인이 동 토지의 임대료를 받았고 1997.10월에 ㅇㅇ시가 부과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하여 1997.8.20 이후에는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그렇다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물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농지인지는 1997.8.20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경상남도 도청에 보관된 1996년부터 1998년까지의 항공촬영사진에 쟁점토지가 나대지로 나타나 있고 청구외 ○○○이 1999.8.5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1997.2월경 쟁점토지 720평중 450평을 직접 정지작업을 한 후에 ○○○목재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면적은 5∼6년전부터 청구외 ○○○가 조동목재 사업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는 1990.7.5 쟁점토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6.4 전출한 것으로 국세청 TIS출력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2,417㎡(731평)중 임대면적(990㎡)을 제외한 1,427㎡(431평)는 농지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위 ○○○ 및 ○○○의 번복확인서(1999.11.29)와 매수인 ○○○의 사실확인서(1999.11.24), 청구인이 농작물을 정리하고 있는 사진,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 1999.11.29자 번복확인서에는 동인이 100평만 임차하여 사용했다고 기재되어 있어 1999.8.5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했던 내용을 번복하고 있고 청구인이 1995.8월 태풍직후에 피해작목을 정리하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사진은 촬영일자 및 장소가 불분명하며 그 밖의 매수인 ○○○의 사실확인서 등은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아 이들 증빙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하겠고,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 2,417㎡중 1,427㎡는 취득일(1987.8.20)부터 1995.7월-8월 태풍으로 농작물(배추)이 멸실된 1995.12월까지는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농비부담 내역 및 농작물 수매실적 등 동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경상남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식료 잡화점을 개업했다가 1990.5.10 폐업한 이후 1990.7.1부터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부동산 등의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 현황은나대지임이 항공촬영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일부를 매매계약일 현재까지 실제 농지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일 현재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7.7.20 수령한 쟁점토지의 계약금으로 쟁점외토지를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나대지로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로도 볼 수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