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도로에 해당한다면 그 점을 반영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본 사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도로에 해당한다면 그 점을 반영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321(2000.10.24) 67,46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 도로 108.8㎡와 같은 동 ○○○ 도로 105.6㎡ 중 청구인 지분 (2분지 1)을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2.10.21 그의 모(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729,445,780원으로, 과세표준을 647,445,780원으로 하여 1999.4.2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280,467,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