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인정할 수 없어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인정할 수 없어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320(2000.11.17) 1999.11월경 자료상혐의가 있는 ○○도 ○○군 ○○읍 ○○○리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한 결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1999.12.28. ○○지방검찰청에 소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외 법인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을 자료상확정자료로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데 대하여, 그 중 1996.6.25.자 공급가액 13,500,000원(세액 1,350,000원)과 1998.1.31.자 공급가액 25,000,000원(세액 2,5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2000.2.10. 청구법인에게 1996년 1기분 1,620,000원, 1998년 1기분 3,000,000원을 각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00.4.28.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과 경리책임자 ○○○이 연서한 1999.10.1.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포함한 가공매출명세서의 총 1,019매 공급가액 합계 20,995,178천원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고, 그 가공매출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용지만 제공하였고 매출처에서 필요한 만큼 거래일자와 공급가액, 품목 등을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청구외 법인은 소유차량이 전혀 없고 지입차량은 모두 화물운송용 카고트럭만 있어 현실적으로 매출이 불가능한 금액과 품목이므로 청구외 법인은 물론 지입차량이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의 직인만 날인하고 금액 등이 미기재된 "거래사실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보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외 1999.12.22. 조사공무원과의 문답내용이 기재된 청구외 ○○○의 "전말서"와 ○○○의 2000.1.14자의 "진술서"도 처분청의 주장과 부합되고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금전출납부" 등 에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대한 지출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대금지급수단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곤란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제시되고 있으나 위 ○○○과 ○○○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용도란에 "수금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명원"의 발급은 청구법인이 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법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외 달리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