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업무무반 가지급금의 범위

사건번호 국심-2000-중-1318 선고일 2001.01.12

형식적으로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그 예치금을 담보로 특수관계자에게 대출한 경우, 이는 당해법인이 직접자금을 대여한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을 우회적인 자금대여에 해당 한다고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318(2001. 1.12) У�법인세 110,647,66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5,274,630 원, 1996.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35,551,630원, 1997.1.1∼ 12.31 사업연도 법인세 370,658,850원, 1998.1.1∼12.31 사업연 도 법인세 751,596,0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목질판상재를 생산하기 위한 기계장치 설치시 지출한 바닥 기초공사가액 919,300,000원(붙임 2의 "기초공사 가액 내역" 참조)에 대하여 기계장치의 내용년수를 적용, 감 가상각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목질판상재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도 ○○○시에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게 198.5억원을 출자(총자본금 200억원)하여 약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다. 청구법인은 1995∼1998 사업연도에 매년 약 67억원∼83억원(붙임 1 "예금담보명세서" 참조)을 ○○○상호신용금고 등 7개의 상호신용금고(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정기예금을 하면서 이를 담보(질권 설정)로 제공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위 담보제공으로 정기예금을 한 날, 같은 금액을 대출받았다. 한편, 청구법인은 목질판상재를 생산하기 위한 기계장치 설치시 지출한 바닥 기초공사가액 919,300,000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 붙임 2 "기초공사가액 내역" 참조)에 대하여 기계장치의 내용년수(6∼8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처분청(○○○지방국세청 조사)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5∼1998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이 대출을 받도록 한 것은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아 가지급금 지급이자 상당액 1,896,855,31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공사비에 대하여 구축물의 내용년수(20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385,171,527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1999.8.14 청구법인에게 1995 사업연도 법인세 110,647,66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5,274,630원, 1996 사업연도 법인세 235,551,630원, 1997 사업연도 법인세 370,658,850원, 1998 사업연도 법인세 751,596,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8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담보로 제공한 예금은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운용하던 유보자금으로서, 정상적 운용수익인 이자율로 수익이 계산되었으므로 과세소득 및 조세의 부당한 감소는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의 적법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헌법 제38조【조세법률주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세법의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금지】 및 같은 법 제18조 제3항【소급과세 금지】의 규정에 반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2) 쟁점공사비는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방지를 위하여 당해 기계장치 설치 부분에만 특별히 공사한 바닥 기초공사비이므로, 쟁점공사비에 대하여 구축물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에서 기계장치란 "기계장치, 운송설비(콘베이어, 호이스트, 기중기)와 기타 부속설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축물은 "선거, 교량, 안벽, 부교, 궤도, 저수지, 갱도, 굴뚝,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세법에 기계장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쟁점공사비에 대하여 구축물의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각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규제는 자금의 비생산적인 사용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차입경영에 불이익을 주고 자기자본경영의 유도 내지는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특정상호신용금고에 예금한 날, 그 정기예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이 대출받도록 한 것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우회적인 형태의 자금지원으로서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담보제공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파일설치비 등은 공유수면매립지의 연약지반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기초파일을 시공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기계설치를 위한 파일은 준영구적으로 사용되며 파일위에 설치한 기계장치를 폐기한다 하여도 파일은 폐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짧은 기계장치와 수명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파일설치비 등 기초공사가액을 기계장치에 계상할 것인가 구축물에 계상할 것인가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할 것인 바, 기계장치의 하중 때문에 설치한 파일은 건물 또는 구축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처리의 관행이므로, 파일설치비등을 구축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예금 상당액을 대출받도록 한 경우, 동 예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공사비에 대하여 구축물의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2항에 의하면, 『세법 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95∼1998 사업연도에 매년 약 67억원∼83억원(붙임 1 "예금담보명세서" 참조)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하면서 이를 담보(질권 설정)로 제공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담보로 제공한 날, 같은 금액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이 대출을 받도록 한 것은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아 가지급금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첫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의 대여행위란 법인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유출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하는 실제 행위가 있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자금을 대여한 실질 행위가 없었고, 둘째 정기예금에 대하여 연 12.2%의 이자수익이 계상되어 법인의 소득이 감소되지 않았으며, 셋째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청구외법인이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워 청구법인의 예금자산을 일시적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부수적인 지급보증행위가 발생한 것이고, 넷째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동 담보 예금자산은 즉시 운용자금으로 이용하였으며, 다섯째 담보예금을 해지한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의 차입금은 계속 유지되었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담보 행위가 그 행위자체만으로 부당행위 및 대여행위로 간주될 수 없는 것처럼 이 건 예금자산의 담보 행위도 부당행위 및 대여행위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이를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위 관련법령 및 가지급금의 범위 등의 취지를 보면, 법인세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할 것이다. (마)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그 예치금을 담보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대출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직접 자금을 대여한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위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우회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제12호에 의하면,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제1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2호와 제1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목질판상재를 생산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설치하면서, 하중을 지탱하고 진동 방지를 위한 바닥 기초공사시 지출한 쟁점공사비(붙임 2 "기초공사가액 내역" 참조)에 대하여 기계장치의 내용년수(6∼8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사실이 법인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쟁점공사비에 대하여 구축물의 내용년수(20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385,171,527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기계장치의 가동을 위한 부대설비인 쟁점공사비는 기계장치의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주 생산제품인 목질판상재의 기계장치를 보면, 각 공정이 서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설비로서, 오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기계장치의 하중과 진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닥 부분의 기초설비가 견고하여야 하는 장치임이 설계도면 및 설비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공사비는 위와 같은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계장치의 바닥 부분에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공사와 미장, 에폭시 페인트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고, 건물 자체의 구조·하중·바닥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아닌 사실이 지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공사비는 기계장치의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위 부대시설은 기계장치와 수명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 내용년수 분류기준에 의하면, 해당 자산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자산 전체를 일괄하여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공사비는 기계장치의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로 보아 기계장치의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7구 1116, 1998.1.10, 같은 뜻임). (다) 한편, 쟁점공사비에 대하여 기계장치의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것인지, 구축물의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것인지에 대하여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를 기계장치의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것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공사비에 대하여 구축물의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의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1] 【예금담보명세서】 (단위: 천원) 담보제공내역 담보해제액 잔 액 지급이자 부인액 일자 금액 95.9.6 3,700,000 3,700,000 95.11.22 3,000,000 6,700,000 95년 계 6,700,000 6,700,000 155,180 96.1.1 6,700,000 6,700,000 96.7.9 3,000,000 3,000,000 6,700,000 96.9.6 3,200,000 3,200,000 6,700,000 96.9.14 500,000 500,000 6,700,000 96.9.25 170,000 6,870,000 96.10.9 50,000 6,920,000 96.12.31 1,200,000 8,120,000 96년 계 14,820,000 6,700,000 8,120,000 487,321 97.1.1 8,120,000 8,120,000 97.1.24 5,470,000 5,120,000 8,470,000 97.2.24 150,000 8,620,000 97.7.9 5,630,000 6,000,000 8,250,000 97.7.29 1,000,000 2,140,000 7,110,000 97.12.30 1,150,000 8,260,000 97년 계 21,520,000 13,260,000 8,260,000 808,283 98.1.1 8,260,000 8,260,000 98.5.21 1,150,000 7,110,000 98.5.25 1,640,000 5,470,000 98.6.30 2,470,000 3,000,000 98.9.23 3,000,000 0 98년 계 8,260,000 0 446,069 합 계 1,896,855 [붙임 2] 【기초공사가액 내역】 (단위: 원) 공장별 기초공사가액 자산대체일자 97사업연도 상각부인액 98사업연도 상각부인액 지출일자 금 액 그라비아 공장 96.10.22 36,600,000 97.7.10 16,570,400 69,755,840 96.11.30 85,400,000 소 계 122,000,000 콤퍼넌트 공장 96.8.31 192,000,000 97.7.14 51,942,500 100,794,125 96.9.30 203,300,000 소 계 395,300,000 SPW공장 96.12.31 7,500,000 97.1.31 1,972,500 2,838,375 MFC공장 96.5.22 192,000,000 97.7.15 35,700,000 91,097,475 96.10.10 49,500,000 96.10.31 115,500,000 소 계 357,000,000 LPM공장 97.1.29 5,500,000 97.12.1 4,931,250 9,569,062 97.7.29 3,200,000 97.7.31 28,800,000 소 계 37,500,000 합 계 919,300,000 111,116,650 274,054,87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