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등 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손금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회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가지급금 대손처리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가지급금 등 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손금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회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가지급금 대손처리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317(2000.11.22).5.30 대표이사 ○○○의 사망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942,000,000원과 가지급금인정이자 28,838,465원 합계 970,838,465원(이하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을 1997사업연도에 대손상각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손상각으로 손금산입한 것이 법인세법상의 대손상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대손상각액 970,838,465원을 손금부인하고 유보처분하는 등하여 1999.12.23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72,402,9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가지급금 관련 규정인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의하여 가지급금을 소득처분 함에 있어 특수관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므로 가지급금 등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를 청구법인이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유족측에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유족측의 지급거절 회신이 있었고, 이후 유족측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으며 대표이사의 사망시점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이므로 대손처리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전 대표이사 ○○○의 형인 청구외 ○○○와 친지인 청구외 ○○○, ○○○ 등(이하 "○○○ 등"이라 한다.)이 1996.1.23∼1997.5.30 사이에 청구법인명의를 이용하여 447,440,000원의 설계용역을 발주처에 제공하고 계산서를 교부함으로서 그에 대한 용역대가가 청구법인에 입금되지 않아 부득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 등이 교부한 계산서상의 매출액 447,440,00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가지급금계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처분청에서 가지급금 등을 대표이사의 사망시점에 대손상각으로 처리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외 ○○○ 등이 설계용역을 발주처에 제공하고 청구법인명의를 이용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가지급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8.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993.12.31개정)
(1) 가지급금 등을 대표이사의 사망시점에 대손상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대손요건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외 ○○○의 상속인인 ○○○에게 한 가지급금 반환요청서와 청구외 ○○○가 청구법인의 가지급금반환 요청에 대한 회신 문건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등의 채권이 대손금으로서 확정되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무재산·사업의 폐지·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법인세법기본통칙 1-2-7…3, 같은 뜻임) 대표이사의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라 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될 때 대손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법인이 대손처리를 위하여 조치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1998.3.26 청구외 ○○○의 상속인인 ○○○에게 가지급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고, 청구외 ○○○는 1998.4.27 반환요청에 대하여 이미 인계, 인수가 끝난 상태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는 요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문서만 있을 뿐 채권회수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회수조치를 취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가지급금 등을 대손처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대손금을 손금부인하여 유보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6서2129, 1987.2.23 같은 뜻임).
(2) 청구외 ○○○ 등이 설계용역을 발주처에 제공하고 법인명의를 이용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가지급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6.1.23∼1997.5.31사이에 청구법인명의를 이용하여 발주처에 설계기술용역을 제공하고 447,440,000원의 계산서를 교부함으로서 동 용역대가가 청구법인에 입금되지 않아 부득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발주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입금표 사본과 ○○○ 등이 작성하였다는 시공측량계약서, 준공계, 용역비 청구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이미 청구법인 명의로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 등이 청구법인명의를 이용하여 447,440,000원의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매출액 및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법인세제도하에서는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신고한 사항에 대한 오류나 탈루가 발견되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경정청구 등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취한 사실이 없다. 셋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 등이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필적들이 있기는 하나 청구외 ○○○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의 형으로서 ○○○의 묵인하에 청구법인명의를 이용하였는지, 청구법인이 ○○○ 등에게 외주용역을 주었는지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 등이 설계용역비를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 등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 등이 교부한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