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시부(媤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한 사례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시부(媤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316(2000.12.28) 9.2∼1999.5.20 기간동안 ○○○건설(○○○-○○○-○○○) 대표자 ○○○ 일가에 대하여 개인제세 특별조사 결과 1996.12.13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은행 ○○○지점, ○○○)을 개설하고 100백만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적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0.2.17 청구인에게 1996년분 증여세 25,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주)○○○은행 ○○○지점 예금통장(○○○)을 보면 신탁기간 120개월, 개설일자 1996.12.13, "○○○"이라는 인감으로 날인되어 있고, 1996.12.13자에 100백만원이 입금되어 있으며, 1997년도 세전이자 12,445,536원과 소득세 1,866,800원 및 주민세 186,670원이 공제되어 있다. 처분청은 1996.12.13 위 청구인의 (주)○○○은행 예금통장에 10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부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호적등본과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의 장자(子)인 ○○○(○○○-○○○)과 1996.12.12 결혼하여 현재까지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9.1.21 통장분실에 따라 재발급 받았는 바, 예금신탁거래신청서와 재발급받은 예금통장에는 "○○○"이라는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현재까지 해약하는 등의 거래의 변동사항은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은행 ○○○지점에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1996.12.13자에 100백만원(쟁점예금)을 입금하였는 바, 쟁점예금이 청구외 ○○○의 사업자금으로서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면 당초 쟁점예금의 신탁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장기저축성예금으로 입금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의 아들인 청구외 ○○○과 1996.12.12 결혼한 다음 날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예금을 입금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의 사업자금을 청구인 명의로 입금·관리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외 ○○○이 쟁점예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