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된 금액이 증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316 선고일 2000.12.28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시부(媤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316(2000.12.28) 9.2∼1999.5.20 기간동안 ○○○건설(○○○-○○○-○○○) 대표자 ○○○ 일가에 대하여 개인제세 특별조사 결과 1996.12.13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은행 ○○○지점, ○○○)을 개설하고 100백만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적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0.2.17 청구인에게 1996년분 증여세 25,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시부(媤父)인 청구외 ○○○은 ○○○건설(개인)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1996.12.13 청구인 명의로 ○○○은행에 10년 만기의 적립신탁을 가입(쟁점예금)하면서 사용인감을 청구외 ○○○의 인감으로 등록하고 지금까지 동 예금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통장 개설 당시 20세의 신혼 주부로 사회물정도 잘 모르고 시아버지 하시는 것에 대하여 거역할 입장도 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발생된 사안이며, 증여자인 청구외 ○○○은 쟁점예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청구인의 승낙도 없이 쟁점예금을 청구인 명의로 통장에 입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의 1997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예금의 합산대상 이자소득 12,445,536원을 무신고 하였고, 단기운용수익저축이 아닌 10년 만기 장기저축예금에 가입한 점, 1997.11.20 동 쟁점예금의 인감도장을 청구외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점, 결혼으로 분가시 결혼축의금등을 자부에게 주는 것은 사회통념상 흔히 있는 일로서 개인 사업자금을 자부인 청구인을 개입시켜 관리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시부(媤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를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상속세액의 결정·경정】제1항에서『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 7【준용규정】에서『제3조, 제8조의 2, 제8조의 3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0조의 2,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 2,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은행 ○○○지점 예금통장(○○○)을 보면 신탁기간 120개월, 개설일자 1996.12.13, "○○○"이라는 인감으로 날인되어 있고, 1996.12.13자에 100백만원이 입금되어 있으며, 1997년도 세전이자 12,445,536원과 소득세 1,866,800원 및 주민세 186,670원이 공제되어 있다. 처분청은 1996.12.13 위 청구인의 (주)○○○은행 예금통장에 10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부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호적등본과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의 장자(子)인 ○○○(○○○-○○○)과 1996.12.12 결혼하여 현재까지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9.1.21 통장분실에 따라 재발급 받았는 바, 예금신탁거래신청서와 재발급받은 예금통장에는 "○○○"이라는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현재까지 해약하는 등의 거래의 변동사항은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은행 ○○○지점에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1996.12.13자에 100백만원(쟁점예금)을 입금하였는 바, 쟁점예금이 청구외 ○○○의 사업자금으로서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면 당초 쟁점예금의 신탁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장기저축성예금으로 입금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의 아들인 청구외 ○○○과 1996.12.12 결혼한 다음 날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예금을 입금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의 사업자금을 청구인 명의로 입금·관리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외 ○○○이 쟁점예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