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9.5.28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을 85,000,000원으로, 소득금액을 6,035,000원(도매인삼제품 표준소득율 7.1% 적용)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243,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OOO로부터 수집하여 통보한 우편주문판매자료에 의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135,113,500원으로, 표준소득율을 소매인삼제품(16.7%)으로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28,598,954원으로 확정하고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2000.4.3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495,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삼을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한 것으로, 우편주문판매분의 실지소득율을 계산해 본 바 2.34%~6.65%로 소득율이 낮고 홍삼이나 백삼처럼 저장성이 없는 생물이므로 변질되는 것도 많은 등 감량이 불가피한 상품으로 이를 백삼, 인삼차 등과 같은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사업자등록시 및 1999.1 사업장현황보고시 업태종목을 소매인삼(OOOOOO)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자진신고한 바 있고, 우편주문판매사업은 소매형태로 판매되는 것이므로 표준소득율코드를 소매인삼제품(OOOOOO)으로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우편주문판매한 인삼제품에 대해 표준소득율 16.7%(소매인삼제품, 코드번호OOOOOO)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는『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3항은『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을 85, 000,000원으로 하고 도매인삼제품의 표준소득율 7.1%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243,5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이 135,113,500원임이 1998년 우편주문판매자료(중부지방국세청 개이OOOOOOOO, 1999. 10.9)에 의해 확인되며 이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우편주문판매한 제품이 수삼인데 이를 백삼이나 인삼차와 같은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9.1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1998년 귀속 사업장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을 24,000,000원으로, 매입액을 15,000,000원으로, 표준소득율코드를 소매인삼제품(522092)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1998.5.31 신고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도 주업종 표준소득율코드를 소매인삼제품(OOOOOO)으로 스스로 신고하고서도 1999.5.28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아무런 이유없이 표준소득율을 도매인삼제품(OOOOOO)으로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우편주문판매를 하면서 가공되지 아니한 수삼을 판매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표준소득율코드를 소매인삼제품(OOOOOO)으로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