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영업 및 자금 운영관리에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질적으로 영업 및 자금 운영관리에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292(2000. 8.10) 0.1부터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웨딩홀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외 ○○○과 ○○○(청구인의 누나)는 1997.11.1부터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가든이라는 상호로 한식부페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및 갑종근로소득세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1999.5.16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332,37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36,78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892,280원 및 1997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537,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0 이의신청과 1999.1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사업장을 청구외 ○○○과 ○○○에게 임대하였을 뿐이며 본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님이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공증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금이 19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업장을 임대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았고, ○○○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셋째, ○○○과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등 세금도 납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 등에 쟁점사업의 공동대표자로 되어 있는 ○○○과 ○○○가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나 쟁점사업의 수입금을 관리한 사실도 없음이 이 건 과세와 관련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한 ○○○과 ○○○의 진술서, 경리과장 ○○○의 확인서, 청구인의 진술서 및 ○○○가든의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전시 ○○○의 확인서를 보면 사업장의 전세보증금은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사슴농장에 투자하였던 금액으로 대체하였고, 1997.11월 ○○○와 본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사업의 운영 및 자금관리는 직접하지 아니하여 모르며, 모든 것은 청구인과 ○○○가 하였고, 본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 공동대표자로 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는 진술서에서 190백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며, 95백만원은 ○○○이 지불하고, 95백만원은 본인이 지불하였으나 어떻게 얼마씩 주었는지는 모르고, ○○○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도 모르는 바, 본인과 ○○○은 쟁점사업의 운영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인 ○○○과 ○○○가 쟁점사업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임의로 제시받은 원시서류 중 부페영업과 관련된 음·주류재고조사표와 외상매입금 및 현금출납장 등의 서류에 청구인이 사장란에 최종 결재를 하였고, 외상매입금을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지급한 점이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공증을 청구인의 대리인이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