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의 판단

사건번호 국심-2000-중-1292 선고일 2000.08.10

실질적으로 영업 및 자금 운영관리에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292(2000. 8.10) 0.1부터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웨딩홀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외 ○○○과 ○○○(청구인의 누나)는 1997.11.1부터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가든이라는 상호로 한식부페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및 갑종근로소득세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1999.5.16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332,37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36,78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892,280원 및 1997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537,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0 이의신청과 1999.1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처 ○○○이 1992.1.25부터 운영하던 ○○○부페가 ○○○의 지병으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자 청구인은 친누나인 청구외 ○○○에게 이의 인수를 제시하였으며, ○○○는 혼자서 운영하기에는 자금 및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친척관계에 있는 청구외 ○○○과 동업을 하게 되었고, 청구인에게는 부페영업에 대하여 본인들이 자세히 모르니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대외적인 관리 및 직원관리를 해달라는 조건을 인수시에 붙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가든의 자금 및 직원관리 등에 대하여 ○○○ 및 ○○○에게 가르쳐 주고, 관리측면에 직접 관여하여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가든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가든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과 ○○○가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증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동업계약서 및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사업의 명의자인 ○○○과 ○○○가 임대보증금 등 사업자금의 조성 및 투자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의 영업 및 자금의 운영관리 등에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임의로 제시된 ○○○가든의 일부 서류에 청구인이 직접 사장란에 결재한 사실과 청구인의 카드로 쟁점사업과 관련된 대금을 지출한 사실 및 종업원들의 국민연금 및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때 청구인이 경영하는 ○○○웨딩홀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합계금액으로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과 ○○○는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2)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사업장을 청구외 ○○○과 ○○○에게 임대하였을 뿐이며 본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님이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공증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금이 19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업장을 임대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았고, ○○○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셋째, ○○○과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등 세금도 납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 등에 쟁점사업의 공동대표자로 되어 있는 ○○○과 ○○○가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나 쟁점사업의 수입금을 관리한 사실도 없음이 이 건 과세와 관련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한 ○○○과 ○○○의 진술서, 경리과장 ○○○의 확인서, 청구인의 진술서 및 ○○○가든의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전시 ○○○의 확인서를 보면 사업장의 전세보증금은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사슴농장에 투자하였던 금액으로 대체하였고, 1997.11월 ○○○와 본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사업의 운영 및 자금관리는 직접하지 아니하여 모르며, 모든 것은 청구인과 ○○○가 하였고, 본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 공동대표자로 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는 진술서에서 190백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며, 95백만원은 ○○○이 지불하고, 95백만원은 본인이 지불하였으나 어떻게 얼마씩 주었는지는 모르고, ○○○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도 모르는 바, 본인과 ○○○은 쟁점사업의 운영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인 ○○○과 ○○○가 쟁점사업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임의로 제시받은 원시서류 중 부페영업과 관련된 음·주류재고조사표와 외상매입금 및 현금출납장 등의 서류에 청구인이 사장란에 최종 결재를 하였고, 외상매입금을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지급한 점이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공증을 청구인의 대리인이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