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사례
타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291(2000. 9.16) 도소득세 16,367,480원(1999.12.17 심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 결정·고지)의 부과처분은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 득금액에 포함된 ○○도 ○○군 ○○면 ○○○리 ○○○ 임야 684㎡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 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경정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4.22 ○○도 ○○군 ○○면 ○○○리 ○○○ 임야 684㎡(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 1995.5.13 같은 곳 ○○○ 전 839㎡, 및 ○○○ 2,030㎡(이하 "쟁점토지②"이라 한다)를 청구외 ○○○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998.7.9 위 쟁점토지①, ②를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해 1999.6.8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210,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2000.2.10 위 쟁점토지①, ② 2필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확인된 30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미확인되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환산하여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67,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