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280 선고일 2000.08.29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280(2000. 8.29) �○○○에게 1990.11.1. 10,000,000원을, 1990.11.30. 2,000,000원을,1990.12.5. 2,050,000원을,1990.12.13. 9,000,000원 합계 23,050,000원을 대여한 후 변제받지 못하자, 채무자인 청구외 ○○○ 소유부동산인 ㅇㅇㅇ군 ㅇㅇㅇ읍 ○○○리 ○○○ 소재 대지 278㎡ 건물 26.27㎡를 ㅇㅇㅇ지방법원 ㅇㅇㅇ지원의 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1997.11.5. 원금 23,000,000원(1990.12.29. 50,000원 상환)과 이자 18,750,352원을 배당받았다. 처분청은 이자 18,750,352원에 대하여 2000.1.3. 1997년 귀속이자소득으로 보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3,987,6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규정에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만 필요경비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금융기관이나 내·외국법인인 지급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있으므로 근본적으로 필요경비자체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 상황이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은 지급인이 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금융사업자이므로 당연히 채권회수 및 영리취득(이자소득)을 함에 있어서 경비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음에도 필요경비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응당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발생되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하고,

(2) 통상 일반인이 금전 대여시 변제 시기와 이자율은 서로 서면이나 구두로 약정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에게 1990.12.13. 23,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2푼으로, 변제기일은 1990.12.31.로 약정하고 대여하였으며, ㅇㅇㅇ지방법원 ㅇㅇㅇ지원에서 이자기산일을 대여일 다음날인 1990.12.14.로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자소득 귀속시기는 1990년이 타당함으로 1997년을 이자소득귀속시기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배당된 이자금액이 경매비용, 소송비용 및 각종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에는 이자소득금액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를 총수입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매비용의 경우 법원에서 경락가액을 배당하기전에 먼저 충당한 후 그 나머지를 배당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금액계산시 차감 할 대상이 아니라 하여 (국심98서2900, 1999.10.8.)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2) 청구인은 배당된 이자의 수입시기가 채권·채무관계의 발생시기인 1990.11.1.에서 1990.12.20. 사이이고, 변제기일을 같은해 12.31.로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에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 2의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는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고 있으며, 감사원의 심사결정(감심 99-330, 99.11.2.)에서도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을 이자지급일로 보고 있으므로 이자의 수입시기를 1997.11.5.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 【필요경비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7.12.3.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판 단 처분청은 ㅇㅇㅇ지방법원 ㅇㅇㅇ지원의 부동산 경락대금배당표(○○○호)상 수령한 배당금 41,750,352원중 원금 23,000,000원을 차감한 18,750,352원을 이자소득금액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채권회수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하고, 이자소득귀속시기를 199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1990.11.1.부터 1990.12.13. 사이에23,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채무자인 청구외 ○○○ 소유부동산에 대한 ㅇㅇㅇ지방법원 ㅇㅇㅇ지원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대금중 원금 23,000,000원과 이자 18,750,352원합계 41,750,352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ㅇㅇㅇ지방법원 ㅇㅇㅇ지원 배당표에서 나타난다.

(2) 먼저 청구인이 채권회수에 소요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전시소득세법령에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매비용등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경락대금을 배당하기전에 먼저 공제하여 채권회수비용등에 충당한 후 그 나머지를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자수입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청구외 ○○○에게 1990.12.13.까지 23,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2푼, 변제기일은 1990.12.31.로 구두로 약정하고 대여하였으며, ㅇㅇㅇ지방법원 ㅇㅇㅇ지원에서도 쌍방간에 다툼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자기산일을 대여일 다음날인 1990.12.14.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으므로 이자지급약정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고 이자소득 귀속시기를 1990년으로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에는 이자지급일등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고 또한 1991.9.24. ㅇㅇㅇ지방법원 ㅇㅇㅇ지원에 신청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상 청구채권표시란에 대여금 23,000,000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0.11.2.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12.1.부터, 또 2,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12.6.부터, 나머지 9,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12.14.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4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채권으로 표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부동산 강제경매결정(○○○호)이 이루어졌고 동 경매결정문상 청구금액란에 "금 23,000,000원에 대한 1990.12.14.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4푼의 이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것은 이자계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이자율과 기산일을 표시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0.12.31.을 이자지급약정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에 규정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볼 수 있는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자지급약정일이 없는 경우 실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이므로 배당금 지급일인 1997.11.15.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