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법인이 부담한 개발부담금 등을 공사선수금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증빙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아니하나 적정가액을 계산하여 취득원가에는 반영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법인이 부담한 개발부담금 등을 공사선수금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증빙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아니하나 적정가액을 계산하여 취득원가에는 반영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271(2000.12.15) 사업연도 법인세 2,405,239,920원(특별 부가세 771,886,820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당시 대표이사 / 박○○○/에게 755,876,553원을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1. 청구법인이 1999.12.18∼1999.12.22 기간 중 양도한 인 천광역시 ○○○구 ○○○에게 755,876,553원을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1. 청구법인이 1999.12.18∼1999.12.22 기간 중 양도한 인 천광역시 ○○○구 ○○○동 ○○○외 5필지 토지, 합계 200,117㎡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매립·합병·형질변경·개발부담금 등의 대지조성비 용을 청구법인과 합자회사 ○○○건설과의 공사도급계 약서, ○○○건설협회장의 원가조사보고서, 주식회사 / ○○○환경/의 인근토지 매립원가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한 후 이를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양 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며,
2. 당시 대표이사 ○○○의 인근토지 매립원가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한 후 이를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양 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며,
2. 당시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한 755,876,553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매출누락금액 및 공사선 수금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일반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서 1962.3.5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인천광역시 ○○○구 ○○○동 ○○○ 구거 9,964㎡, 같은 곳 ○○○ 유지 81,471㎡, 같은 곳 ○○○ 구거 32,480㎡, 같은 곳 ○○○ 염전 276,473㎡, 같은 곳 ○○○ 잡종지 5,058㎡, 같은 곳 ○○○ 제방 10,933㎡, 합계 416,547㎡(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200,117㎡(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1999.12.18, 1999.12.20, 1999.12.22 양도하고, 1999.1.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양도토지의 가액을 2,294,500,000원, 양도토지와 관련한 공사선수금 3,412,288,000원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토지의 매각대금을 6,890,600,000원이라 하여 동 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대금 2,294,500,000원과의 차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4.10 청구법인에게 1999.1.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33,353,105원 및 특별부가세 771,886,822원, 합계 2,405,239,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확인한 양도토지의 매각대금 6,890,600,000원에 매립, 분할, 합병, 형질변경, 개발부담금 부담 등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공사선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공사선수금으로 볼 수 없다면 매립, 분할, 합병, 형질변경, 개발부담금 부담 등과 관련된 추정공사원가를 양도토지의 토지조성원가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3)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755,876,553원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