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하는 주택외 보유한 주택이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사례
양도하는 주택외 보유한 주택이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253(2000.12.15) 81,330,90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146.4㎡ 및 주택 163.38㎡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별지 기재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父 우○○○은 1966.11.20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146.4㎡ 및 주택 163.3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1955년 강원도 ○○○군 ○○○면 ○○○리 ○○○ 대지 909㎡ 및 주택·근린생활시설 145.5㎡(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995.2.22 쟁점주택과 1995.3.10 경기도 ○○○군 ○○○리 ○○○ 답 4,069㎡등 8필지의 농지를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우○○○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1995.7.10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4.6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81,33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 이의신청 및 1999.11.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제10항에서 『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1) 청구외 우○○○은 경기도 ○○○군 ○○○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 및 강원도 ○○○군 ○○○협동조합장이 발행(2000.6.13)한 조합원증명서등에 의하면 영농종사자이고, 쟁점외주택이 강원도 ○○○군 ○○○면 ○○○리에 위치하여 본적지인 경기도 ○○○군 ○○○면 ○○○리와 연접하고 있으며, 쟁점외주택의 대지는 청구외 우○○○의 아들인 청구인 우○○○의 소유로 되어 있고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도 상기 본적지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쟁점외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0항 에 규정하는 귀농주택에 해당된다.
(2) 청구외 우○○○은 서울특별시 ○○○구 ○○○동과 강원도 ○○○군 ○○○면에 각각 1개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장이 발행한 말소된 주민등록표에 의거 쟁점주택에 1974.9.10~ 1979.6.11(약 4년9월)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7항 및 제154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3) 청구인 우○○○은 강원도 ○○○군 ○○○면장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상 1976.2.3~1995.3.14, 1995.3.30~1995.4.7 및 1995.5.19~1995.7.10(사망)간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강원도 남면 ○○○리 4반 김○○○외 9명이 당해 거주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2항 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7항·제10항 및 제12항등에 규정하는 귀농주택과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제주시 ○○○군 ○○○면 ○○○리
○○○ 우○○○
○○○ 서울특별시 ○○○구 ○○○동
○○○ 우○○○
○○○ 서울특별시 ○○○구 ○○○동
○○○ 우○○○
○○○ 서울특별시 ○○○구 ○○○동
○○○ 우○○○
○○○ 경기도 ○○○시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