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의 세율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구매승인서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영의 세율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구매승인서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249(2000.12. 5) 뗀汰米關�1998.5∼6월중 (주식회사)○○○엔지니어링에 수출용 판넬을 도금하여 주고 1998.5.31 37,400,000원, 1998.6.30 85,000,000원 합계 122,400,000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1998.7.20 ○○○은행 ○○○지점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구매승인서는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후에 발급된 것이라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일반세율 10%를 적용하여 1999.6.11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46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1 이의신청 및 2000.2.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