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게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기술도입계약 없이 지급한 기술도입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임
특수관계법인에게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기술도입계약 없이 지급한 기술도입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248(2000.10.23) 12.18 미국에 소재하는 ○○○(이하 "○○○"라 한다)와 ○○○식품공업(주)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1986.4.7 설립한 법인(설립당시 투자비율은 ○○○ 51%, ○○○식품(주) 49% 이었으나, 1990.9.12 ○○○ 투자비율 85.33%, 1999.11.25 ○○○ 투자비율 100%)으로 지주회사인 ○○○와 1986.5.22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1988.3월 이후 매 사업연도별로 기술도입수수료를 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1999.7.28 ○○○에 7,452,686,722원(US $5,191,885.05)을 경상기술료로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모기업인 미국 소재 ○○○와의 기술도입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기술도입내용이 없는 부분에 대한 1994.4.1∼1999.3.31 사업연도분 경상기술료 지급액 3,674,158,204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였고, 위 경상기술료의 부인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외화미지급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및 평가이익을 각각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여 2000.2.1 청구법인에 대해 1997.4.1∼1998.3.31 사업연도 법인세 1,680,338,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전 사업연도는 결손으로 고지세액 없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