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241 선고일 2000.08.10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241(2000. 8.10) �4,469,130원의 부과처분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건물 155.27㎡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3.5.1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306㎡, 건물 812.35㎡(지층·지상 4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9.2.4 청구외 ○○○신용협동조합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4.11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69,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99.3.17 신축하여 청구인이 주택으로 거주하던 4층을 제외한 전부를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다가, 1998.9.30 임차인이었던 청구외 ○○○신용협동조합과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1999.2.4 폐업하였는 바, 매매계약서상의 약정내용과 같이 임대사업 전체를 그대로 양도한 사업의 양도임에도,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 양도당시 양수자가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양수한 후에도 계속하여 자기사업에 공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던 4층도 양도후에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어,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6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제2항에서『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3.17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건물의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거주하던 쟁점건물의 4층을 제외한 전체를 임대사업에 공하였고, 양수자인 청구외 ○○○신용협동조합은 양도당시 동 건물중 1층(164.27㎡)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쟁점건물을 양수(1999.2.4)한 후에도 계속하여 자기 사업에 공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수인과 1998.9.30 매매대금을 480,00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을 1999.1.26로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 제2조(임대내용)에는 "쟁점건물 양도일 현재 임대사항을 매수인이 그대로 승계한다"고 명시하고, 제3조(매매대금)에서는 "임대보증금 230,000,000원(월 850,0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주택으로 거주하던 4층(155.27㎡)을 제외한 쟁점건물의 임대현황을 보면, 양도계약을 체결하던 1998.9.30 당시 지층(164.27㎡)은 노래방, 지상 1층(164.27㎡)은 양수자인 ○○○협동조합 지사무소, 2층(164.27㎡)은 ○○○·○○○홈비데, 3층(164.27㎡)은 ○○○나염 등 총 5개의 점포를 임대에 공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전 4층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사업에 공하였던 반면, 양수자인 ○○○신용협동조합은 쟁점건물의 1층에 소매업(소비조합)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4층 주택을 제외한 전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한 쟁점건물을 양수자가 그대로 양수받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4) 살피건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승계되어 계속 경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쟁점건물 양도시 청구인은 동 건물의 일부(1층)를 임차하고 있던 청구외 ○○○협동조합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도 양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쟁점건물의 양도가 청구인이 경영하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89누4574, 1990.7.27 같은 뜻임), 이 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대사업에 공하여 온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 1993.10.21부터 쟁점건물 양도할 당시까지 4층을 주택으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주택부분(155.27㎡)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