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237 선고일 2000.11.14

증여가액으로 본 금액 중에서 자금출처를 밝힌 부동산 증여가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237(2000.11.14) 760원, 1995년도분 17,826,450원, 1997년도분 4,141,28 0원 합계 60,182,4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자력취득이 인정되는 133,217,45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년∼1997년도중에 취득한 경기도 평택시 ○○○동 ○○○ 대지 197.2㎡등 4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1.14 청구인에게 증여세 60,182,490원(1991년도분 38,214,760원, 1995년도분 17,826,450원, 1997년도분 4,141,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5년부터 청구외 ○○○과 알고 지내면서 출산한 자녀 2명(현재 23, 24세)과 함께 본인이 경영했던 슈퍼마켓 운영수입 등과 ○○○으로부터 자녀양육비를 받아 생활하여 왔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자로 본 ○○○은 1997년까지는 사업중 부도발생으로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증여할 능력이 없었던 반면에, 청구인은 1976∼1980년까지는 충청남도 ○○군 ○○면에서, 1985∼1990년까지는 경기도 ○○시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1990년 말부터는 미용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었음이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력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과세편의주의적 처분이며, 근거과세주의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내연의 관계인 청구외 ○○○은 1988.4.20 호텔○○○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등 재산가인 반면에, 청구인은 슈퍼마켓을 운영한 사실 등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사업기간 및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는 불충분하다고 보며, 설령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 자녀들과의 생계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자금원천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경인지방국세청장은 1999.5월∼7월중 청구외 ○○○이 1996∼1998년도중 취득한 호텔○○○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동 자금출처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었음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413,913,4560원 중 183,217,450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이 건 증여세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부동산 명세 및 증여가액 결정현황 ] (단위: 원) 쟁점부동산의 구분 면적(㎡) 취득일 취득가액 자금출처인정 증여가액

① 경기도 평택시 ○○○동 ○○○ 197.2

91. 9.11 101,361,450

• 101,361,450

② 경기도 평택시 ○○○동 ○○○ 3,851.0 95.11.22 64,696,000 30,696,000 34,000,000

③ 경기도 수원시 ○○○동 ○○○ 425.0 95.10.5 116,000,000 100,000,000 16,000,000

④ 경기도 평택시 ○○○동 ○○○ 134.4 97.4.29 131,856,000 100,000,000 31,856,000 계 413,913,450 230,696,000 183,217,450 처분청이 자금출처로 인정한 234,696,000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는 자금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34,000,000원을 제외한 34,696,000원을, 쟁점부동산③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쟁점부동산④에 대하여는 금융기관대출금 100,000,000원을 각각 인정한 것임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자력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을 취득하기 이전인 1988.5.9 쟁점부동산③ 의 인근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 ○○○ 답 311㎡외 3필지 1.064㎡를 양도(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환산시 54,673,412원)한 사실이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소득이 있었다고 하면서 제시한 입증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76.4.1 충청남도 ○○군 ○○면 ○○○리 ○○○에서 식품잡화점을 개업(사업자등록번호 ○○○-○○○-○○○)한 사실과 1985.4.1 경기도 ○○시 ○○읍 ○○○리 ○○○에서 슈퍼마켓을 개업(사업자등록번호 ○○○-○○○-○○○)한 사실이 있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동 ○○○ 소재의 ○○○미용실에서 1990.11.16∼1994.12.31까지 근무하면서 월평균 1백만원씩 총 49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불꽃미용실의 사업주인 청구외 ○○○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처분청이 증여자로 본 ○○○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에 소재하는 호텔○○○을 1988.4.20 개업하여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되나 경영부진등으로 인한 부도발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관리 (1987.2.10 발생∼1997.2.10 해제)된 사실이 ○○○은행 ○○○지점의 신용정보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대법 95누14308, 1995.8.11 같은 뜻), 가정주부에게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주부가 수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거나 주장하는 바의 자금출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금을 남편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 95누10969, 1996.2.23 같은 뜻)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득발생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는 바, 이는 입증책임에 대한 귀책사유를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고, 쟁점부동산 ①의 경우와 같이 취득한지 10여년이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자금의 원천을 일일이 밝힌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위 사실에서 보듯이, 처분청이 증여자로 본 ○○○은 사업부진 및 부도발생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관리되어 온 처지이므로 증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은 1988년도중 토지를 양도한 금원이 있으며, 과세청의 과세자료 미보관으로 입증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사업을 하였다는 1976년∼1990년까지는 사업소득이, 1991∼1994년 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①(1991.9∼1993.3중 평택시로부터 할부취득)의 취득가액 101,361,450원은 1988년도중에 양도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 1.064㎡의 양도대금(기준시가 54,673,472원)과 청구인이 1976년부터 운영해온 사업소득으로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쟁점부동산④의 취득가액 131.856,000원은 금융기관에서의 대출금 100,000,000원과 청구인의 사업소득 등으로 충당가능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액으로 본 183,217,450원 중에서 청구인이 자금출처를 밝힌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증여가액 101,361,450원과 쟁점부동산④에 대한 증여가액 31,856,000원 합계 133,212,450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