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재산으로 보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결정 고지한 사례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재산으로 보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결정 고지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228(2000. 9. 2) 피상속인 청구외 최○○○은 ○○○시 ○○○구 ○○○동 ○○○ 대지201.8㎡, 건물 291.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4.18 청구외 전○○○에게 24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1997.9.23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 김○○○외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쟁점금액 중 실제수입한 금액이 200,000,000원 미만이라고 보아 쟁점부동산 처분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152,391,05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7년도분 상속세 38,564,030원을 2000.2.15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쟁점 상속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처분재산 대금이 2억원 이상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총매매가액 기준인지 실제수입한 금액 기준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 청구외 최○○○은 쟁점부동산을 1997.2.28 청구외 전○○○에게 2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4,000,000원은 1997.2.28 수령하고, 중도금 50,000,000원은 1997.3.18 수령하였으며 잔금 166,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47,000,000원을 공제한 119,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청구외 최○○○의 1997.9.23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음이 상속인들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총매매가액 240,000,000원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임대보증금 47,000,000원과 처분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 36,917,230원 및 동 주민세 3,691,050원을 제외한 152, 391,05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재산의 처분가액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실제 수입한 금액은 193,000,000원이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에서 당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2억원 이상인지의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것(같은뜻 재삼 46014-1480, 1999.8.9)인 바,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에서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수입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재산처분가액의 실제 수입한 금액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상기조항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수년에 걸쳐서 수령하였을 경우등에 있어서 실제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수입한 것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한다는 의미의 규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재산으로 보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 152,391,05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처
○○○시 ○○○구 ○○○동
○○○ 27.28 최○○○
○○○ 자
○○○도 ○○○시 ○○○동
○○○ 18.18 장○○○
○○○ 자부
○○○시 ○○○구 ○○○동
○○○ 18.18 최○○○
○○○ 자
○○○시 ○○○구 ○○○동
○○○ 18.18 최○○○
○○○ 자
○○○시 ○○○구 ○○○동
○○○ 18.18 합계 1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