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매입하였다는 계약서, 대금결제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 매입하였다는 계약서, 대금결제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221(2001. 1. 3) 隙� 세 목 과세기간 세 액 고지서 수령일 부가가치세
1994. 2기 1,438,140원
2000. 1.13
1995. 1기 2,600,000원
2000. 1.18
1997. 2기 42,452,770원
2000. 2. 3
1998. 1기 11,869,750원
2000. 2. 3
1998. 2기 38,031,460원
2000. 2. 3
1999. 1기 6,979,970원
2000. 2. 3 법 인 세 1995 사업연도 5,715,350원
2000. 1.18 1996 사업연도 112,174,640원
2000. 2. 3 1997 사업연도 121,007,200원
2000. 2. 3
1.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5 사업연도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배관난방공사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13,074,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고, 1997년 제2기부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재택산업등 11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717,400,000원의 세금계산서 52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 54매를 가공거래로 보고 청구법인이 1995년 제1기 과세기간에 22,385,862원을, 1997년∼1998년 사이에 34,119,824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주문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먼저,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38,140원과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00,000원 및 1995 사업연도분 법인세 5,715,350원의 불복청구에 대하여 본인심리전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위 과세처분중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2000.1.13,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1995 사업연도분 법인세는 2000.1.18 청구법인이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ㅇㅇ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처분청의 반송된고지서및배달증명서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적법하나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200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산업외 3개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위 업체로부터 실질적으로 건설자재를 구입하여 어느 건설현장에서 사용하였는지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회사 ○○○산업 및 ○○○산업은 1998.12.24과 1999.3.25 각각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며, ○○○종합건재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산업은 그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업체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산업주식회사외 6개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은 주식회사 ○○○물산으로부터 건설자재를 매입하고 위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물산으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고 하는 건설자재내역 및 그 대금지급사실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