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221 선고일 2001.01.03

실지 매입하였다는 계약서, 대금결제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221(2001. 1. 3) 隙� 세 목 과세기간 세 액 고지서 수령일 부가가치세

1994. 2기 1,438,140원

2000. 1.13

1995. 1기 2,600,000원

2000. 1.18

1997. 2기 42,452,770원

2000. 2. 3

1998. 1기 11,869,750원

2000. 2. 3

1998. 2기 38,031,460원

2000. 2. 3

1999. 1기 6,979,970원

2000. 2. 3 법 인 세 1995 사업연도 5,715,350원

2000. 1.18 1996 사업연도 112,174,640원

2000. 2. 3 1997 사업연도 121,007,200원

2000. 2. 3

1.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5 사업연도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배관난방공사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13,074,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고, 1997년 제2기부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재택산업등 11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717,400,000원의 세금계산서 52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 54매를 가공거래로 보고 청구법인이 1995년 제1기 과세기간에 22,385,862원을, 1997년∼1998년 사이에 34,119,824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주문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수주한 공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자재를 실지로 공급받아 이를 건설현장에 투입하였는 바,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외 3개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외 6개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식회사 ○○○물산으로부터 건설자재를 실지로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전부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와 ○○○산업은 1998.12.24과 1999.3.25 각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외 ○○○종합건재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산업도 그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기 고발되어 자료상으로 추정되므로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외 주식회사 ○○○물산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는 주장도 계약서, 대금결제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또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 제61조【청구기간】 제1항, 제68조【청구기간】 제1항등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의 2호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등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38,140원과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00,000원 및 1995 사업연도분 법인세 5,715,350원의 불복청구에 대하여 본인심리전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위 과세처분중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2000.1.13,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1995 사업연도분 법인세는 2000.1.18 청구법인이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ㅇㅇ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처분청의 반송된고지서및배달증명서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적법하나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200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산업외 3개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위 업체로부터 실질적으로 건설자재를 구입하여 어느 건설현장에서 사용하였는지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회사 ○○○산업 및 ○○○산업은 1998.12.24과 1999.3.25 각각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며, ○○○종합건재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산업은 그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업체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산업주식회사외 6개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은 주식회사 ○○○물산으로부터 건설자재를 매입하고 위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물산으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고 하는 건설자재내역 및 그 대금지급사실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