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노무비를 손금산입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별도 부담않았거나 매출누락액에서 지급사실 확인안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 포함하며 VAT상당액은 제외함
[요지] 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노무비를 손금산입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별도 부담않았거나 매출누락액에서 지급사실 확인안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 포함하며 VAT상당액은 제외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2. 11 청구법인에게 한 근로소득세 1997년 귀속 4,692,270원과 1998년 귀속 11,565,470원의 부과처분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을 1997사업연도 64,320,000원과 1997사업연도 43,356,739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XXX-X번지에서 도시가스시설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도시가스시설공사를 하면서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판매하고, 1997사업연도에 64,320,000원(공급대가), 1998사업연도에 43,356,739원(공급대가) 합계 107,676,739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면서, 보일러설치노무비 57,330,000원(1997사업연도 14,219,000원, 1998사업연도 43,111,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매출누락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후, 2000. 2. 11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 1997년 귀속 4,692,270원 및 1998년 귀속 11,565,4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4.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신고누락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1997,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쟁점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쟁점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이 건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 원천세 결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쟁점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노무비지급내역 및 지출결의서, 입금증, 현금출납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쟁점노무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만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였을 경우에 매출누락액에 대한 원가상당액이 이미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고(대법 86누 732, 1987. 6. 9외 다수 같은뜻),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원가상당액을 법인이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매출누락액에서 직접 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인 바(국심 90구 2148, 1991. 1. 19 같은뜻), 처분청이 신고누락된 쟁점매출누락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면서 쟁점노무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서는 노무비 지출사실만 확인될 뿐 쟁점노무비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별도 부담하지 아니한 사실이나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직접 쟁점노무비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만, 일반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판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일반가정에 보일러를 설치판매한 쟁점매출누락액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매출누락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면서 10%의 부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