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을 신축도중 판매한 경우로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됨
다세대주택을 신축도중 판매한 경우로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218(2000.11.28) 括�1999.1월에 1998년귀속 사업장 현황보고시 주택건설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759,333,000원(토지대금 326,802,043원, 건물대금 432,530,957원)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고 하여 2000.4.1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669,7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월에 1998년귀속 사업장 현황보고시 주택건설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759,333,000원(토지대금 326,802,043원, 건물대금 432,530,957원)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건축시공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1997.5.21. ○○○시 ○○○구 ○○○동 ○○○ 대지 137㎡, 같은 동 ○○○ 대지 24㎡, 같은 동 ○○○ 대지 104㎡, 같은 동 ○○○ 대지 61㎡, 같은 동 ○○○ 대지 92㎡, 같은 동 ○○○ 대지 92㎡(이하 6필지의 토지 510㎡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8.5.14.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이 1998.7.7. 쟁점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하였으며, 쟁점토지는 1998.6.24. 같은 동 ○○○ 대지 510㎡로 합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7.12.10. 쟁점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18세대(지하1층, 지상4층)를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1998.5.20. 청구외 ○○○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하였고, 1998.5월 양도가액을 326,802,043원, 취득가액을 326,802,043원, 필요경비를 14,304,520원, 양도차익을 △14,304,5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각서(1998.4.21.)에는 다세대신축공사를 1998.4.21. 현재 공정상태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의 관련장부에는 건설용지계정(적요란 ○○○)에 326,802,043원으로, 원재료계정(적요란 ○○○) 미완성건물에 432,530,957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외 ○○○이 위 토지와 미완성건물 합계 759,333,000원을 공사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조사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이 완공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공정율이 75%로 골조공사가 끝난 상태이고 내부공사가 70%정도 진행된 상태이어서 청구인은 토지와 위 건축법상의 건축물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5)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19-5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