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 대표자의 처로써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체납법인 대표자의 처로써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206(2000.12.31) 청구인 성 명 ○○○ 주 소 ○○○도 ○○○시 ○○○구 ○○○동 ○○○ 대리인 성 명 세무사 최○○○ 주 소 ○○○시 ○○○구 ○○○동 1573-1 ○○○프라자 808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0.3.17 청구인을 ○○○도 ○○○시 ○○○구 ○○○동 ○○○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제2 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세액 161,291,280 원(법인세 1998사업연도분 67,717,340원, 근로소득세 1998년도 귀속분 93,573,94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160,000주, 100%)로 나눈 금 액에 청구인의 소유주식수(17,500주, 10.93%)를 곱하여 산 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 소재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67,717,340원과 1998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93,573,940원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처(妻의)이면서 주주명부상 주주(지분율 10.93%)로 등재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청구인
○○○ 기타주주 78,400 17,500 17,500 46,600 784,000 175,000 175,000 466,000 49.0 10.93 10.93 29.14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처 대표이사의 형 계 160,000 1,600,000 1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실질적인 경영자인 그의 남편 ○○○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나 사실상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서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헌재93헌바49, 1997.6.26 외 다수 같은 뜻임) 전시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의 처(妻)로서, 1996.8.14 체납법인이 유상증자를 할 당시 발행주식 17,500주(지분율 10.93%)를 취득하면서 주주명부 및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이 경우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국세징수액 부족액(161,291,280원)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160,000주, 100%)로 나눈 금액에 청구인의 소유주식수(17,500주, 10.93%)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