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191 선고일 2000.12.01

매출누락이 적출된 이후 청구인 스스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에 해당하므로 추계과세요구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191(2000.12. 1) 行셀У�이하 "1997과세연도"라 한다) 귀속분 종합소득세 125,287,470원의 부과처분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수입한 갯지렁이의 폐사율 및 판매단가를 재 조사하여 이를 반영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바다낚시용 갯지렁이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의 낚시전문점 등에 판매하던 사업자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총수입금액 조사시 청구인이 1997과세연도중 중국으로부터 갯지렁이 42,004kg을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1kg당 14,000원에서 21,000원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693,104,000원을 1997과세연도 귀속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 428,100,000원과의 차액 265,004,000원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999.7.5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5,287,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3 이의신청, 1999.12.14 심사 청구를 거쳐 2000.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는 1997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갯지렁이 중량 42,004kg에 청구인이 진술한 추정판매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관련 증빙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단지 추정에 의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갯지렁이는 살아있는 생물로서 운반, 보관 과정에서 평균 15%의 폐사율이 발생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고 수입한 물량 42,004kg 전량을 실지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의 결정소득율은 총수입금액 대비 40.78%이고 이는 표준소득률 5.9%의 약 7배 정도 높은 수치인 점, 매출액의 부실 기장 비율이 38.23%인 점, 매입원가의 기장누락 금액 비율이 38.44%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부의 기재가 미비된 점이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적출된 총수입금액 누락분은 청구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갯지렁이의 물량은 세관통관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고, 국내에서의 판매단가는 청구인이 성수기와 비수기별, 월별, 단위당 평균판매단가라고 직접 구술 확인하여 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며

(2) 청구인은 1997과세연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받아 신고한 기장사업자로서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총수입금액 누락분을 당초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세부담이 추계조사결정보다 더 불리하다거나 청구인이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1) 수입한 갯지렁이 중량 총액에 청구인의 진술에 의한 단위당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와

(2) 청구인의 장부기장이 미비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 유지를 위한 수선비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과세연도에 중국으로부터 갯지렁이 42,004kg을 수입한 사실이 세관의 통관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는 모두 바다낚시용 미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국내에 있는 낚시용품점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갯지렁이의 수입통관, 보관, 운반 과정에서 평균 15% 내외의 폐사율이 발생하는데도 처분청에서 42,004kg 전량을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폐사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수입한 갯지렁이 42,004kg을 전량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997과세연도 귀속분 총수입금액이 693,104,000원이라고 청구인이 직접 확인서에서 진술한 점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3) 우리 심판원 조사담당자가 여타 갯지렁이 수입판매업자들 및 낚시전문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갯지렁이는 살아있는 생물로서 냉장컨테이너로 항공운송된 후 통관 및 운반과정 중에 죽은 갯지렁이는 냉장수조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데 죽은 갯지렁이는 바다낚시용 미끼라는 상품의 특성상 가치가 없으므로 모두 폐기처분하게 되고, 폐사율은 계절에 따라 평균 약 10%에서 30% 범위로 발생하며, 또한, 중국산 갯지렁이의 국내 판매단가는 1997과세연도의 경우 월별로 차이는 있으나 ㎏당 평균 약 15,000원부터 20,000원 정도까지 거래가 되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청취한 바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1999년 5월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중국에서 수입한 갯지렁이를 1Kg당 14,000원에서부터 23,000원까지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처음 받아보는 세무조사라서 너무 당황하여 수입물량에 폐사율을 감안하였어야 함에도 수입물량 전체에 대하여 판매단가를 단순 적용하고 수입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5) 살피건대, 갯지렁이는 살아있는 생물로서 수입통관 및 보관, 운반과정에서 폐사하는 사례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당황하여 폐사율을 감안하지 못하고 수입물량 전체에 대하여 판매단가를 적용한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주었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갯지렁이의 ㎏당 판매단가도 1997과세연도에는 약 15,000원부터 20,000원 정도까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었었다고 동종업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폐사율을 전면 부인하고 판매단가도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진술한 내용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처분이라고 보이므로 폐사율 및 판매단가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재조사한 후 이를 반영하여 총수입금액을 다시 산출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결정소득율이 총수입금액 대비 40.78%로서 표준소득률 5.9%의 약 7배정도 높은 수치인 점, 매출액의 부실 기장 비율이 38.23%, 매입원가의 기장누락 금액 비율이 38.44%인 점등에 비추어 장부의 기재가 미비된 점이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일부가 허위인 경우에 실지로 발생한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서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며, 매출누락한 사실이 적출된 이후에 청구인 스스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같은 뜻, 국심91서2672, 1992.3.12 등 다수)는 입장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받아 신고한 기장사업자로서,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적출한 이후에 청구인 스스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주요 부분이 미비되었으므로 추계 조사결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이 실지조사결정이 추계조사결정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또는 납세자 스스로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같은 뜻, 대법96누2241, 1995.8.22)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