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요건으로 하는 바, 양도일 현재 잡종지로 확인되고, 농작물에 대한 보상가 책정사실이 없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요건으로 하는 바, 양도일 현재 잡종지로 확인되고, 농작물에 대한 보상가 책정사실이 없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188(2000.11.24) 3.17 ○○○도 ○○○시 ○○○동 ○○○번지 전 101㎡, 같은동 ○○○번지 전 217㎡, 같은동 ○○○번지 전 394㎡ (합계 712㎡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 11필지 6,554㎡를 ○○○공사 및 ○○○시에 도로용지로 협의양도(수용)하였다. 처분청은 1999.6.11 ○○○공사 및 ○○○시에 수용되어 양도한 전체토지에 대하여 5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7,883,316원 (감면세액 25,091,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9.7.19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쟁점토지를 제외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2000.2.15 세액을 5,073,270원으로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데 불복하여 1999.11.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93.12.3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79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95.12.30 개정).
(1) 1998.3.17. ○○○시장이 쟁점토지를 도로용지로 협의수용할 당시 정일감정평가법인 및 한국감정원에 평가의뢰 한 편입용지 평가의뢰조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잡종지'로 되어 있으며 보상금산정내역서에도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잡종지'로 평가되어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상의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이 별도로 지급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2.1.6. 취득하여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취득할 때 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이 잡종지임이 ○○○시가 작성한 편입용지 평가의뢰조서에 나타나 있고 청구인이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50%감면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